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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5부2417 (2006. 5. 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과세처분사실이 없어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OO지방국세청장은

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가 2001년~2004년 기간 중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청구인 등의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공고한 분양가액에 미달하게 저가분

양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저가분양액 764,726천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5.4.1. 동 통보금액을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는 한편,

그 중 642,154

천원을 청구인들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

동통지하였다.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는 청구인

들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으

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불복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는 직접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므로 청구인

들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불복대상 처분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

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