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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3광2915 (1994. 2.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따져볼 필요도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1.4 전북 익산군 왕궁면 OO리 OOOO OO, OO, OO 합계 6,744㎡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3.6.15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10,525,3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8.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1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40,464,000원에 취득하였다가 42,487,000원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였으며 위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위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40,464,000원은 기준시가인 19,576,305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처분청에서 토지소재지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임하여 조사한 매매실례 가액인 33,000,000원(평당 15,000원 내지 17,000원)과도 큰 차이가 있어 청구주장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관련된 자료로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은 40,46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가액이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처분청에서 위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부동산소개업소에 탐문한 바에 의하면 취득시 위 부동산의 매매실례가액은 33,000,000원 정도인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기준시가는 19,576,315원으로서 취득가액 보다 현저히 낮은 점등에 비추어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위 청구주장의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위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