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목】
증여
【재결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증여세를 공동부담 하기로 약정한 사실, 청구인이 교환토지를 포기하는 대신 토지를 증여하기로 쌍방합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9.26. 김OO으로부터 경기도 OOO OOO OOOOO 전 433㎡ 5/13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6.7.10. 청구인에게 2005년 증여분 증여세 6,812,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OOO 대 268㎡의 1/13지분(이하 ‘교환토지’라 한다)을 포기하는 대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던 바, 이는 실질적으로 토지의 교환이지 증여는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김OO 사이의 2003.4.28.자 인증서에 따르면 김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교환토지의 이전시기는 2002.5.25.임에 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2005.9.29.이어서 그 시기가 상이한 점,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이전 원인이 증여로 명기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9.26. 김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6.7.10.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환토지를 포기하는 대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던 바, 이는 실질적으로 토지의 교환이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법무법인 광명에서 작성된 2003년 제1507호 공정증서 첨부 인증서,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쟁점토지 이전등기신청시 제출한 등기허가서류에 의하면 김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증여(무상)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김OO과 청구인이
증여세를 균분하여 공동부담 하기로 약정한 사실, 청구인이 교환토지를 포기하는 대신 김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기로 했으며 2005.9.26. 쌍방합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신청을 한 사실, 이에 따라 등기부상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원인이 증여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