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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3중7807 (2023. 12.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00.0.00. 수원주택을 취득하였고 00.0.00. 화성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이어 00.0.0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화성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택은 화성주택 양도일로부터 220일 후 양도된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광718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68년생, 남성)은 2006.6.20.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1.10.28. 경기도 화성시 OOO(이하 “화성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이후 2021.3.2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O 소재 주택(이하 “수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을 보유하다가 2021.4.30. 화성주택을 양도한 후 이어 2022.1.10.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2022.3.31.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다.

구분

소재지

취득일자

양도일자

쟁점주택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2006.6.20.

2022.1.10.

화성주택

경기도 화성시 OOO

2011.10.28.

2021.4.30.

수원주택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O

2021.3.20.

-

(거주)

2006.6.20.

2011.10.28.

2021.1.1.

2021.3.22.

2021.4.30.

20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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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 취득

화성주택 취득

수원주택취득

화성주택양도

쟁점주택 양도

<표1> 청구인의 주택 취득 및 양도현황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양도당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3.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뒤 수원주택을 취득하였고, 수원주택 취득 후 1년이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수원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을 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실제 보유기간은 16년 6개월임에도 2021.11.2.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라 쟁점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을 화성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하여 과세로 신고하였다.

(2) 하지만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해석은 쟁점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확장해석한 것으로 보유기간과 관련하여 쟁점조항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면서 괄호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삽입하였고, 일시적 2주택이라 하더라도 2주택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외되지 않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를 분명하게 하였는바, 쟁점조항을 법문대로 해석하면 3주택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다른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직전 처분주택의 처분일부터 기산하지만 3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2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쟁점조항은 “그 해당 2주택은 제외”한다고 하였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비과세 요건 판정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3) 쟁점조항은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직전의 주택이 비과세, 과세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고, 직전 양도주택이 과세에 해당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보여지며, 쟁점조항에서 일시적 2주택을 예외로 둔 이유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한 배려로 보여진다. 또한 국세청은 2021.1.1. 현재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조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이라는 다수의 유권해석[사전법령해석재산 2021-297(2021.6.30., 사전법령해석재산 2021-404 (2021.4.12.), 서면부동산 2021-824(2021.3.24.)]을 한 바 있고, “2021.1.1. 현재 3주택 보유자”와 “2021.1.1. 현재 2주택자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르게 적용되는 내용의 법 조문은 어디에도 없어 이를 다르게 해석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할 것이므로 2021.1.1. 현재 3주택 보유자 또는 2021.1.1. 현재 2주택자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1주택을 처분한 후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모두 취득일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4) 기획재정부는 쟁점조항에 대한 법령의 개정이 없는 상황에서 2021.11.2. 기존 유권해석을 번복하는 새로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을 발표하였고, 2021.1.1. 현재 3주택 보유자는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첫 번째 양도주택과 종전주택을 2021.1.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2021.1.1. 현재 2주택자가 2022.1.1. 이후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직전 양도주택의 처분일부터 기산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유권해석을 발표하게 된 과정을 보면 2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했다가 1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해 남은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취득일부터 기산이 되는 절세방법이 2021.7.11. 조선일보 기사가 나오자 그 다음날인 2021.7.12.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법률적 이유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선일보의 사례는 직전 양도주택의 처분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으며, 약 5개월 후인 2021.11.2. 당초 반박 보도자료의 목적에 짜맞춘 유권해석을 발표하여 납세자들의 심한 반발을 사게 되었다.

(5) 또한, 정부의 양도세 중과세,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재기산을 하는 취지는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본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직전에 양도한 화성주택은 청구인이 부모님과 함께 계속 실거주를 하고 10년을 보유한 주택이었고, 쟁점주택(오피스텔)은 화성주택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에 충당하기 위해 양도하려고 했지만 당시에 부동산시장이 좋지 않아서 양도를 하지 못 하고 임대를 주다가 15년을 보유하다 2022년에 비로소 양도를 하게 된 것으로 화성주택을 양도하기 직전에 취득한 수원주택도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도 거주를 하고 있다. 2주택자가 “중과세를 회피하고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기 위해 기준시가 1억이하 주택을 취득했다가 양도한 경우”와 “단기간에 취득과 양도를 하는 투기업자”와는 다르게 적용을 해야 하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수원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그 신규주택에서 거주를 하는 행위는 거주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투기 목적이 전혀 없는 쟁점주택은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은 아래 <표2>와 같이 2019.2.12.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는 것으로 개정된 후 2021.2.17. “양도”를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으로 개정이 되었을 뿐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22.1.10.까지 다른 개정이 없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고자 법령상 근거도 없이 임의적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여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019.2.12. 개정

2021.2.17. 개정

2022.5.31. 개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조항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3주택을 보유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요건의 기산일은 쟁점조항에 따라 직전주택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전주지방법원 2022.10.20. 선고 2022구합1620)하였으며, 조세심판원도 2021.10.6.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3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고 2021.11.29. 쟁점주택을 처분한 경우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보유기간 기산일을 2021.10.6.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22광7183, 2022.12.20.)하였다.

(2)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의 취득과 양도에 대하여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이 아닌 최종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인 2021.4.30.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은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부칙(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 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유하였던 주택의 현황은 위 <표1>과 같고, 청구인은 2022.1.10.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22.3.31.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보유기간 기산일을 화성주택의 양도일로 하여 쟁점주택이 양도당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이 건과 관련된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 연혁은 아래와 같다.

1)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953, 2021.11.2.)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이 제시한 예규 중 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1-법령해석재산-404, 2021.4.12.)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953, 2021.11.2.)

(질의1) 3주택(AㆍBㆍC)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A)를 양도(과세)하여 남은 2채(BㆍC)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회신1) 사례1은 제1안이 타당하고, 사례 2,3은 각각 제2안이 타당함. 다만, 사례2에 대한 해당회신내용은 먼저 취득한 주택(3주택을 보유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말함)을 해당 회신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됨

<사례1>

「C주택 취득일」 및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0.12.31. 이전인 경우 B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 취득일(’15.4.1.)

(제2안) A주택 양도일(’20.12.1.)

2010.4.1.

2015.4.1.

2020.10.1.

2020.12.1.

2021.1.1.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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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취득

B 취득

C 취득

A 양도(과세)

B 양도

<사례2>

「C주택 취득일」은 ’20.12.31. 이전, 「A주택 양도일」은 ’21.1.1. 이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 취득일(’15.4.1.)

(제2안) A주택 양도일(’21.3.1.)

2010.4.1.

2015.4.1.

2020.10.1.

2021.1.1.

2021.3.1.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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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취득

B 취득

C 취득

A 양도(과세)

B 양도

<사례3>

「C주택 취득일」 및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1.1.1. 이후인 경우 B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 취득일(’15.4.1.)

(제2안) A주택 양도일(’21.3.1.)

2010.4.1.

2015.4.1.

2021.1.1.

2021.2.1.

2021.3.1.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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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취득

B 취득

C 취득

A 양도(과세)

B 양도

<표4> 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1-법령해석재산-404, 2021.4.12.)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2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대상인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종전의 주택 취득일임

【질의】

(사실관계)

o ‘08.5월 서울 소재 주거용 A오피스텔 취득

- 6년 실거주하였음

o ‘16.10월 서울 소재 B주택 취득

o ‘19.3월 서울 소재 C주택 취득

o ‘21.2월 A오피스텔 양도(과세)

o ‘21.3월 B주택 양도

2008. 5월

2016년 10월

2019. 3월

2021. 2월

2021.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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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취득

B 취득

C 취득

A 양도(과세)

B 양도

(질의내용)

o 조정지역 내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2월 주택을 양도(과세)하고, 1세대 2주택이 된 후, ‘21.3월 일시적 2주택 특례로 2주택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2021.2.19. 영 제31472호로 개정된 것)」제155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재재산-194, 2020.02.18.> (쟁점1)]를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2.18.

귀 질의 중 쟁점1ㆍ3ㆍ4ㆍ6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하고, 쟁점2ㆍ5ㆍ7의 경우 각각 제2안이 타당함.

(쟁점1)

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5.10.)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20.12.)

<사례>

2015. 10월

2019년 1월

2019. 3월

2020. 12월

202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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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취득

B 공동취득

C 취득

C 양도(과세)

A 양도

일시 2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의 주요 개정 연혁은 아래 <표5>와 같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ㆍ개정이유서에 의하면, 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은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서 제외하여 다주택자의 투기적 주택수요를 완화하기 위하여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고, 다만 기존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된 세대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고 매물잠김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간 적용을 유예하여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제29523호, 2019.2.12. 제1조 제3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양도 뿐만 아니라 증여, 용도변경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쟁점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이후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보유기간의 계산을 종전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제15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표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주요 개정 연혁

[대통령령 제29523호, 2019.2.12]

쟁점조항 [대통령령 제31442호,

2021.2.17.]

[대통령령 제32654호, 2022.5.31.]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 부칙 : 2021년 1월 1일 시행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 부칙 : 제154조 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 부칙 :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획재정부 예규가 법령상 근거도 없이 임의적으로 확장해석하여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제한하였고 이를 토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조항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9.2.12.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1.3.22. 수원주택을 취득하였고, 2021.4.30. 화성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이어 2022.1.1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화성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주택은 화성주택 양도일로부터 약 220일 후 양도된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953, 2021.11.2.)는 청구인의 사실관계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보유기간 기산일은 화성주택 양도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보유기간의 계산을 종전 규정과 동일하게 다시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2022.5.10.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쟁점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