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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의 하자(가산세의 종류와 근거 등 미기재)로 인하여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만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052 (2013. 9.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및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1광5083 / 조심2011서094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대지 및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2009.5.20.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2009.7.31 양

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세액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당시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2010.5.13. 청구

인에게 2009년 귀

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변경후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당초처분의 결정취소 및 재고지

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10.7.1. 당초처분을 결정취소하고, 2010.8.13. 청구인에게 2009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을 경정ㆍ고지(이하 “2차 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산출근거 등을 납세고지서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부

과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2.11.12.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취소하였으며,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2012.11.2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차 경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현재 OOO에 계류중에 있음에도 이 건 과세처분을 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수차례 고지와

결정취소를 반복하여 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불이익변

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해당하고,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10년 이상이므로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야 함에도 30%를 적용함으로써 양도소득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당초처분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결정취소하였다가 2차 경정처분을 한 것은 고지서 송달이

유효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고, 처분청

2차 경정처분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였다가 이 건 과

처분을 한 것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기

재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OOO 판결(2010두12347, 2012.10.18. 전원합의체)에 따라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었으며,

「소득세법」 제116조

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

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7조

에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납세고지서의 하자(가산세의 종류와 근거 등 미기재)로 인하여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만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은 거주자

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

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

우에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5.13.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을 하였고, 이

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

확인되어 취소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당초 처분에 대하여 고지서 미송달로 결정취소 후 재고지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요청하였고(재산세과-3457, 2010.6.29.),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10.7.1. 당초처분을 결정취소하고, 2010.8.13. 청구인에게 2차 경정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별개로 2차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20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고(조심 2011서940, 2011.4.11.),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까지는 패소하였으며(서울행정법원

2

011구단16806, 2012.10.5., 서울고등법원 2012누36417, 2013.7.19.)

, 현재 대법원(대법원 2013두18056)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4)

2차 경정청구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던 2012.10.30. 국

세청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으므

로 소송진행 사건 중 관련 사건이 있는 경우 가산세를 취소하고 재고지하도록 각 세무서장에게 처리방안을 통보하였고(법무과-757), 처분청은 2012.11.12. 2차 경정처분에 따른 고지세액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취소하였다가,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2012.11.27.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

야 할 양도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

득세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에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당초처분을 결정취소하였다가 2

차 경정처분을 한 것은 고지서 송달이 유효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고, 2차 경정처분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였다가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

와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두12347, 2012.10.18.)에 따라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고지 및 결정취소가 수차례 이루

어졌으나 본세나 가산세가 중복되어 과세된 것은 아니고, 신고 및 경정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그 오류를 바로잡는 경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및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ㆍ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

로 성질이 다르고, 세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가산금과는 달리 계산구조가 복잡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 부과처분

과 별개의 것으로 보아 본세와 독립하여 주장할 수 있는 것이나(조심 2011광5083, 2012.3.14. 합동회의, 대법원 2004두2356, 2005.9.30. 참조),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인 이 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오류를 취소 사유로 주장하

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는 점(설령, 취소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 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