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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을 영업용 펜션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3495 (2012. 11. 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양수인이 쟁점주택 양수 당시 1ㆍ2층 모두 숙박용 객실로 운영중이었으며 현재까지 구조변경 없이 펜션업을 운영중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0.20. OOO 대지 990㎡ 및 지상 다가구주택(1층 151.04㎡, 2층 103.7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외 5필지를 배수경에게 양도하고 2009.12.16.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1층은 청구인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2층은 영업용(펜션)으로 사용한 겸용주택에 해당되고, 주택부분이 더 큰 면적을 차지하므로 쟁점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하여 2012.4.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영업용 펜션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12.6.29.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1층은 청구인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2층은 영업용(펜션)으로 사용한 겸용주택임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김정수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숙박업(펜션)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양수인 배수경이 쟁점주택 전체가 숙박용 객실로 운영중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전체를 영업용 펜션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주택 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 보다 크므로 쟁점다가구주택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인 단독주택으로 2004.8.18. 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1층 151.04㎡, 2층 103.74㎡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한 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 김OOO는 2004.5.21.부터 2009.10.22.까지 쟁점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1층은 청구인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2층은 영업용(펜션)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10.1.부터 2009.9.30.까지 쟁점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숙박업(펜션)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7.24. 쟁점주택 양수인 배OOO(현 펜션사업자, 전화번호 : OOO)에게 유선으로 통화한 바, 쟁점주택의 양수 당시 1, 2층 모두 숙박용 객실로 운영중이였으며 이를 그대로 양수해 양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구조변경 없이 펜션업을 운영 중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1층은 청구인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2층은 영업용(펜션)으로 사용한 겸용주택으로 쟁점주택의 주택 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 양수인이 쟁점주택의 양수 당시 1, 2층 모두 숙박용 객실로 운영중이였으며 이를 그대로 양수해 양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구조변경 없이 펜션업을 운영 중이라고 진술한 점, 쟁점주택의 사진으로 보아 쟁점주택은 전체가 펜션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초본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영업용 펜션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