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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4508 (2007. 6.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조명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2004.11.1 개업, 2006.4.18 폐업,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납부 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감사(주식보유비율 52%)로 등재된 자로,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4년 2기~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7,721,470원을 납부하지 못하자 2006.4.1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과점주주 비율(52%)에 따라 82,803,74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표1>과 같이 납부통지하였다.

OOOOOOOOOO OOOOO OO

(OO O 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2004.10.21 체납법인의 변경전 법인인 주식회사 OOO주택개발을 인수하면서 신용불량상태인 주주 김OO의 보유주식 30%를 형식적으로 인수(명의신탁)하여 청구인의 보유주식을 52%로 등재하였을 뿐이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 주식을 52%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인 ‘법인별주주현황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 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과세근거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전산자료인 법인별주주현황조회에는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52%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액중 청구인의 과점주주 비율(52%)에 상당하는 쟁점체납액을 <표1>과 같이 납부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가)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자는 대표이사인 김OO과 김OO이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실제로는 22%만을 보유한 것이고 나머지 30%는 체납법인의 변경전 법인을 인수하면서 신용불량상태인 주주 김OO의 보유주식 30%를 형식적으로만 인수한 것으로 하여 총 52%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하였을 뿐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22%만 보유 하였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이 2006.6.21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4.10.21 (주)OOO주택개발을 인수하면서 김OO(30%), 박OO(17.5%), 안OO(52.5%)로 등재하였으나, 안OO 지분중 30%는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김OO의 지분으로 이를 안OO에게 합하여 등재하였고, 안OO은 가끔씩 사무실에 출근하였으나 실질적인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OO에서 근무하는 김OO를 대신하여 감사로 등재하였고,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대표이사인 김OO과 김OO로 이들이 모든 실무 및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김OO가 작성(날짜미상)한 확인서에는 “2004.10.21 (주)OOO주택개발의 주식 20,000주중 30%인 6,000주를 인수하였는 바, 주식인수과정에서 본인이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상태에 있고, 중국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지인인 안OO에게 부탁하여 명의신탁하여 체납 법인의 주주명부에 안OO의 보유지분에 합하여 등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2006.4.12 발급된 김OO의 재직증명서, 명함, 급여 대장 등에는 김OO가 2004.11월부터 2006.3.30까지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은 김OO가 체납법인의 OO지사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있다고 확인 하고 있으며, 금용기관 신용상태를 정리한 연체종합관리대장(2006.6.21자)에는 김OO가 ‘악성채무자’로 관리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상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52%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에는 이러한 사실들을 뒤집을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발행주식의 52%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