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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대금대납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2404 (2000. 2. 1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공동매수자가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용 중인 경우에 매수계약중지상태에 있어도 매수대금대납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은 1996.8.3 경기도 OO시 OO지구 OOOO 2, 3롯트 7,123㎡, 2,800㎡ 준공업용지(쟁점토지)를 OOOO과 8인 공동명의(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OOO)로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총 매매대금 2,290,104,000원 중 계약금 230,000,000원, 1997.2.3 1차중도금 345,104,000원, 1997.9.2 2차중도금 343,000,000원, 합계 918,104,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동 금액의 전부를 청구외 OOO이 지급하였으며, OO시 공영개발사업소가 1997.4.22 용지매매계약중지를 통보하고 1997.7.30 용도지역 변경 전까지 토지대금납부유보를 통보하여 매매계약이 중지된 상태로 이후 토지대금의 추가납입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처 및 자녀, 사위 등 다른 공동계약자에게 각 해당 불입금을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5.10 청구인 OOO에게 11,019,1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할 능력이 부족하여 자녀, 사위 등 가족들과 공동으로 계약하고, 매매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그 부담비율에 따라 지분등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OO시로부터 토지대금 완납 후 매수자간 지분합의 공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다는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1997.5.7 OO시로부터 매매계약중지통보를 받아 이후 대금납부도 유보되어 토지취득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에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시점에 실제로 각자가 납부한 매매대금 비율에 따라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또는 해약으로 인한 불입한 매매대금의 회수 등의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매매대금의 일부를 청구외 OOO이 단독으로 납부하였다 하여 다른 공동계약자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민법 제262조

의 공동소유인 물건의 공유에 대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의해 청구외 OOO외 7인의 공동취득자 각자가 1/8씩 소유권이 발생한 것이고 납입금액은 청구외 OOO 개인자금에서 조달되었으므로 청구외 OOO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현금의 증여시기는 대신 불입한 날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매수대금 중 청구인들이 부담할 납입금액을 불입한 금원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제1항에서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동산에 대하여는 인도 또는 점유를 사실상 이전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OOO이 처, 자녀 등 공동명의로 매매계약하고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토지 매수대금을 대신 불입한 금원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려보기 위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8인 공동명의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중 918,104,000원이 모두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불입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둘째, 이후 매매대금 불입이 중단된 상태(계약중지상태)임이 매매계약서, 납부영수증, OO시 공영개발사업소 관리58540-812(1997.7.30) 토지대금 납부 건에 대한 회신 공문 및 OO시 공기58540-1598(1999.7.1) 민원회신 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쟁점토지중 OOOOOO 2,800㎡를 공동매수자 명의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OOO외 7인” 명의로 OO조선(제조,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운영중인 사실이 OO시 공용개발사업소장의 토지사용승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 매매대금 불입비율에 따라 지분등기한다는 내용의 공동계약자간 합의서 및 동 내용의 OO시 공문을 제시하면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아직 계약중지상태로 토지의 취득이 불확정한 상태이므로 계약의 완성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증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 OOO과 청구인 등 공동매수자 모두 특수관계에 있으며, 이들 8인 공동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의 지분표시가 없으므로 각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OO시로부터 쟁점토지의 일부를 공동명의로 사용승락을 받아 사용중인 사실에서 각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며, 청구외 OOO이 비교적 고령(이 건 매매계약 당시 72세)이고, 청구외 OOO이 본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의 부부 명의로 일률적으로 계약하고 자신이 전액을 불입한 점에서 당초부터 증여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외 OOO이 불입할 금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청구외 OOO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그 불입일에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