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계약자 변경이 있는 경우 저축성보험계약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취소)
【세목】
기타
【재결요지】
장기저축성보험의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의 변경없이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만기보험금을 수령 후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험유지기간은 계약변경에 관계없이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로 계산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9.1.12.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원천세 89,492,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2000.12.30. 고객인 김OOO OOO,
OOOO O OOOO OOOO OO OOOOOOOOOOOO OOO OOOOO OOOOOOOO OOOOO(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계약(이하 “당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 20억원(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을 일시 납입한 후, 2001.4.11. 김OOO OOOO OO(OOOO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 OO(OO OOOOOOOO OO)을 체결하였고, 2005.12.30. 만기보험금으로 2,581,119,105원(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조OO의 예금계좌로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보험의 보험차익인 581,119,105원(이하 “쟁점보험차익”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9.12.31.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2007년 10월 OOOO국세청장은 쟁점보험금에 대한 자금츨처조사결과, 쟁점보험이 보험계약자별로 5년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9.1.12.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원천세
89,492,340원(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8,135,660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
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999.12.31.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으로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계약자 변경의 경우를 명문화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행정해석(OOO OOOOOO, OOOOOOOOO)만을 근거로 하여 계약자 변경시점을 새로운 비과세기간의 산정기산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비과세기간의 산정시 계약자 변경일을 새로운 기산일로 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보험계약자 변경을 새로운 보험계약의 개시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사료되나, 위의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보험계약
이라 함은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으로 규정
되어 있는 바, 보장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변동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것은 통상적인 것으로서 보험계약만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상속ㆍ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당국에서도 이 부분은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쟁점보험의 경우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
보험자가 변경되지 아니하여 보험료율의 변경도 없었음에도 변경계약을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보아 비과세기간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또한, 저축증대를 위한 세제지원이라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변경을 포함한 여러 보험계약조건 등이 변경되었더라도 저축액 즉 보험료 원금이 변동되지 않고 보험계약이 유지되었다면 이를 계약의 중도해지로 볼 수 없고 애초의 입법목적이 달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계약자 변경전과 변경후를 별도 보험계약으로 보지 않고 최초 보험료 납입후 만기일까지를 보험계약기간으로 보아 장기저축성보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론적으로 이 건 처분은 행정해석에 따른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수 있다는 점과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변경은 통상적인 것이므로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볼 수 없는 점 및 소득세 비과세 입법취지가 달성되었다는 점 등을 간과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장기저축성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비과세로 적용하되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단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만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도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로 규정하여 계약자(권리ㆍ의무자)를 중심으로 계약기간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자를 중심으로 보험계약기간을 판단함이 타당하며,
이 경우 거주자가 계약자 및 수익자인 보험계약이 다른 거주자로 계약이 변경되어 보험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승계되었거나 계약이 양도된 경우에도 각 보험의 계약자를 중심으로 보험기간을 계산함이 타당하다(OOO OOOOOO, OOOOOOOOO OO O).
따라서, 쟁점보험의 경우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김OOO OOO 모두 각각 5년에 미달하므로 쟁점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5년 만기 저축성보험계약의 중도에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한 후 만기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① 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
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미만일 것(1999.12.31. 개정)
2.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②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기준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다) 또는 손해보험계약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 외의 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차익으로 한다.
보험차익 = (보험금가액 × 보험금의 수취인이 부담한 보험료액 / 보험료 총액) - 보험금의 수취인이 부담한 보험료액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2항 다목 및 제109조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 제1항 제1호ㆍ제53조 제1항ㆍ제187조 및 제21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저축성보험에 관한 적용례】제25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① 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
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일 것 (1998.4.1. 개정)
(4)
상법 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5)
보험업법 제50조
【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생명보험 및 제3
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6)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① 회사는 계약자가 문서로 다음 각호의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경하고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다만 당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변경사항을 뒷면에 기재하여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문서로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고자
계약자를 제3자(이하 “승계인”이라 한다)로 변경 요청하거나 계약자 또는 그 승계인이 당해 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 제1항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이유서 등에 의한 사실관계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0.12.30. 청구법인의 OOOOOOOO OOO
OOO OOOO OOOOOOOOOOOOOOOOO OOO로 하고,
보험료는 20억원(일시납)으로, 보험만기일은 2005.12.30.로 하여 청구법인과 당초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4.11.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김OOOO OOOO OOO OOO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12.30. 청구법인은 쟁점보험금을 조OO의 예금계좌로 지급한 후, 쟁점보험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보험이 보험계약자별로 5년 이상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보험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는 한편, 쟁점보험금의 수령자인 조OOO OOO OOOOOOO OO세무
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OOOO OOOOOOO O
O OOOOOO OOO OOOOOOOOOO OOO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0,790,880원을 부과하였다.
(다) 2009.10.21. 조OOO OO OOOO OOOOOOOO OOOOO OOOOO, OOOOOOOO은 2009.11.13. 쟁점보험의 경우 변경계약에 불구하고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조OO의 청구를 인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취소결정하였다.
(2)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에서 납입보
험료를 차감한 금액이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731조
에 의하면, 보험계약으로 인해
생긴 권리를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인 바(OOO OOOOOOOOO, OOOOOOOOOO OO O),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변경시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보험계약자별로 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기획재정부는 장기저축성 보험계약기간 중 피보험자의 변경없이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만기보험금을 수령후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험유지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계약변경에 관계없이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로 계산한다고 유권해석(OOOOO OOOOOOOO, OOOOOOOOOO OO)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쟁점보험의 경우 변경계약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김OOOO OOOO로 변경되었으나, 당초계약시 정한 만기일, 보험요율 및 만기보험금 등은 변경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계속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보험차익에 대하여 조OO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변경계약에 불구하고 쟁점보험의 보험유지기간을 5년 이상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결정한 점 및 이와 같은 취지인 기획재정부의 관련 유권해석 등으로 볼 때,
쟁점보험은 당초계약과 변경계약이 각각 별개의 계약(중도 해지된
계약 및 새로 체결된 계약)이 아닌 동일한 효력이 유지된 1개의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보험기간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2000.12.30.)부터 만기일(2005.12.30.)까지의 기간인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험의 계약기간이 보험계약자별로 5년 미만이라고 보아 비과세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