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에게 심판청구를 위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세목】
양도
【재결요지】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면 위임자란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본안은 심리대상이 아님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9조(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대리인】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 제1항과 제2항에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제20조의 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그런데,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면 위임자(청구인)란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2009.11.4. 위임에 의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음), 대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위임이 없이 대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59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9조 【대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