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 (각하)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광3982 /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를 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총 수입금액을 35,783,000원으로 보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701,690원을 2009.4.28.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같은 날 당해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 우편조회 결과자료(등기번호 OOOOOOOOOOOOO)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1. OOOOOOO에 심판청구를 제기(접수번호 : OOOOOOOOOO)하였고, OOOOOOO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2010.3.15. 우리 원에 이송하였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을 보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9.4.28.부터 90
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105일이 되는 2009.8.11.에야
OOOOOOO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또한,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관련한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OOOOOO에게 제기하는 것이고, 처분을 한 세무서장ㆍ그 이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에게도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 기관 이외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OOOOOO에게 이송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 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OO OOOOOOOOO, 2009.12.21.,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