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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1657 (1999. 12.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경락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대지 393.0㎡, 건물 977.1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3.31 경락에 의하여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양도가액은 경락가액 491,000,00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1.7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70,260,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492,513,954원에 취득하여 임의경매에 의하여 491,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491,000,000원(경락가액)이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150,930,883원이라는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1988.6.7 및 1988.6.16 쟁점부동산 중 일부토지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대지 336㎡를 청구외 OOO(OOO) 및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1991.1.18 쟁점부동산 중 나머지 토지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대지 57㎡를 청구외 (주)OOOOO로부터 취득하여 1991.4.29 위 토지를 합병하는 한편, 1990.12.1 위 토지에 신축중인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건축주를 청구외 (주)OOOOO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후 1991.5.9 쟁점부동산의 준공검사를 거쳐 1991.6.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OOO) 및 OOO의 사실확인서, 나머지 토지의 매매계약서, 건물의 매매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 중 일부토지를 183,000,000원에, 나머지 토지를 79,290,000원에,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230,223,954원 합계 492,513,954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토지 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에는 매도인(확인자)이 청구외 OOO(OOO)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매도인이 청구외 OOO(OOO)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계약체결일 1991.5.30)상에는 매매대상 부동산의 표시가 나머지 토지(57㎡)로 되어 있으나, 동 토지는 1991.4.29자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토지에 합병되어 매매계약일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임에도 이를 매매대상 목적물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또한 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1990.12.1 청구외 (주)OO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어 1991.5.9 청구인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았음에도 위 건물의 매매계약서상에는 계약체결일이 1991.5.30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