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증여세 경정결의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15.11.23. 청구법인이 2015.6.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22건을 보유한데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세액을 산정한 후 청구법인이 납부한 재산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계산한 ‘공제할 재산세액’을 차감하여 2015.11.23.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고지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감액하여 달라며 2016.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은 2016.6.20. 청구법인의 불복청구 내용을 받아들여 청구법인에 대한 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을 청구취지대로 직권 경정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을 청구주장과 같이 직권감액경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