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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3823 (2004. 3.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거주자가 아니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답 1,317㎡, 같은 동 280 답 76㎡, 합계 1,393㎡(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2003.7.30. 이OO에게

양도한 후, 이를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

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연접하는 시ㆍ군ㆍ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양도가액 OOO,OOO,OOO원, 취득가액

OO,OOO,OOO원)을 산정하여 2003.11.7.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 양도

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2.29. 쟁점토지 취득후 양도일인 2003.7.30. 현재까지

8년 이상 쟁점토지에서 채소 등 농작물을 직접 경작해온 사실이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및 OO도 OO시 OO동장이 발행한 자경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쟁점토지 소재지인 OO도 OO시와 청구인의

거주지인 OOOO시(OO구)는 연접하는 시지역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지나치게 이를 협의로 해석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소재지인 OO도 OO시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던

기간의 주된 거주지인 OOOO시 OO구는 연접하는 시ㆍ군ㆍ구에 해

당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

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8년 이상 쟁점토지에서 채소 등을 직접

경작하여 왔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시(OO구)가 연접하는 시지역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및 OO도 OO시 OO동장이 발행한 자경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8.2.29. 취득하였다가 2003.7.30.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기간중 2003.5.21.~2003.5.26. 기간(5일)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 OOO OOO OOO에 주소지이전한 사실외에는 계속하여 OOOO시 OO구에 거주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하는 시ㆍ군ㆍ구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

당농지를 경작하는 자“ 를 말하며, 동 규정에서 구는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 소재지인 OO도 OO시와 청구인의 거주지인 OOOO시 OO구는 연접하는 시ㆍ군ㆍ구에 해당되었던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기간중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하는 시ㆍ군ㆍ구에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