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다세대주택이 조특법 제97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세목】
양도
【재결요지】
조특법 제97조 제3항은 임대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협력의무에 관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주택임대신고서를 미제출하였다고 하여 조특법 제97조 의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OOOOOOOOOO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2.4.1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다세대주택(5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적용대상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12.8. OOO 294-310 다세대 주택 7개호를 신축하여 2004년 6월∼2004년 7월 기간 중 다음과 같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호수 |
양도일 |
양수인 |
양도가액 |
비고 |
| 지하1호 |
2004.6.29. |
윤OOO |
OOO원 |
|
| 지하2호 |
2004.6.23. |
박OOO |
OOO원 |
|
| 101호 |
2004.6.23. |
정OOO |
OOO원 |
|
| 102호 |
2004.7.12. |
정OOO |
OOO원 |
1세대 1주택 비과세 |
| 201호 |
2004.6.29. |
강OOO |
OOO원 |
|
| 202호 |
2004.7.12. |
황OOO |
OOO원 |
|
| 301호 |
2004.6.23. |
안OOO |
OOO원 |
국민주택규모 초과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 1개호(102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호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2.4.1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7.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
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세법의 무지로 위 다세대주택의 양도를 비과세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 따라 2000.12.31. 이전에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7호중 102호ㆍ301호를 제외하고 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하므로 양도소득세의 50%가 감면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2010년 7월 이에 대한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통보하였는데도 부과처분을 지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하여 5년 이상 장기 임대한 사실을 주장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5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및 주택임대에 대한 사업장현황보고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쟁점다세대주택의 임대차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
구인은 처분청에서 2010년 7월 중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통보한 후 양도소득세 부과를 지연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당하게 부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동법 제110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제2항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다세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세자료해명안내문 발송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지연함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한 다세대주택 및 양도가액 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 호수 |
양도일자 |
매수인 |
양도가액 |
비고 |
| 지하1호 |
2004.6.29. |
윤OOO |
OOO원 |
|
| 지하2호 |
2004.6.23. |
박OOO |
OOO원 |
|
| 101호 |
2004.6.23. |
정OOO |
OOO원 |
|
| 102호 |
2004.7.12. |
정OOO |
OOO원 |
1세대 1주택 비과세 |
| 201호 |
2004.6.29. |
강OOO |
OOO원 |
|
| 202호 |
2004.7.12. |
황OOO |
OOO원 |
|
| 301호 |
2004.6.23. |
안OOO |
OOO원 |
국민주택규모 초과 |
7개호 중 5개호(지하1호, 101호, 102호, 201호, 301호)는 매매계약
서 등에 의하여 양도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나, 2개호(지하2호, 202호)는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4.4.29. 분양대행계약서상의 거래가액 OOO원(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자 김OOO에게 OOO원의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양도권한을 위임)의 양도대금에서 102호의 양도가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다세대주택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자 임OOO가 노후화된 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일정기간 임대 후 양도하면 비과세혜택을 유지하면서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임OOO와 1995.4.3.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1995.12.8. 완공하였는데, 공사
대금 OOO원은 공사계약에 따라 완공 후 7호의 전세보증금으
로
충당하였고, 임대후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매도하려 하였으나 매도
가 되지 아니하여 2004.4.29. 부동산중개업자 김OOO에게 OOO원의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양도권한을 위임하였고, 무지로 인해 임대개시 후 3개월 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실제로 쟁점다세대주택을 2000.12.31. 이전부터 임대를 개시하여 양도시기인 2004년 6월~7월까지 5년 이상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총 15매의 임대차계약서(원본)을 제시하고 있다.
(나) 우리 원이 청구인 제시의 임대차계약서(원본)상 임차인 14인 중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12인에 대하여 OOO제2동장에게 1995년~2004년 기간 동안 쟁점다세대주택(OOO2동 294-310)에서의 거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쟁점다세대주택에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들이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확인
되고, 그 외 임대차계약기간 및 임대보증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다세대주택의 임대차 현황
(단위 : 만원)
| 호수 |
임대차현황 |
|||
| 지하1호 |
계약서상 기간 |
1997.9.28~2000.11.19. |
2000.11.20.~ |
|
|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1997.10.2.~2000.11.2. |
2000.10.31.~2005.3.18. |
|
|
| 임차인 |
서OOO |
정OOO |
|
|
| 보증금 |
OOO |
OOO |
|
|
| 지하2호 |
계약서상 기간 |
1995.8.25.~2000.10.27. |
2000.10.28.~2002.2.19. |
2002.2.20.~ |
|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1995.8.28.~2000.10.27. |
2000.10.28.~2002.2.7. |
2002.2.20.~2006.5.23. |
|
| 임차인 |
이OOO |
김OOO |
김OOO |
|
| 보증금 |
OOO |
OOO |
OOO |
|
| 101호 |
계약서상 기간 |
1995.9.24.~1999.10.29. |
1999.10.30.~2002.12.1. |
2002.12.2~ |
|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1995.9.20.~1999.9.25. |
주민번호 미확인 |
2002.12.13.~2004.6.6. |
|
| 임차인 |
조OOO |
심OOO |
조OOO |
|
| 보증금 |
OOO |
OOO |
OOO |
|
| 201호 |
계약서상 기간 |
1995.9.28.~1997.11.3. |
1997.11.4.~2000.3.9. |
2000.3.10.~ |
|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1995.9.18.~1997.11.2. |
주민번호 미확인 |
2000.3.10.~2005.12.4. |
|
| 임차인 |
김OOO |
이OOO |
조OOO |
|
| 보증금 |
OOO |
OOO |
OOO |
|
| 202호 |
계약서상 기간 |
1995.10.28.~1999.8.22. |
1999.8.23.~2002.1.22. |
2002.1.23.~ |
|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1995.9.1.~1997.11.7. |
1999.8.24.~2002.2.26. |
2002.2.26.~2006.9.14. |
|
| 임차인 |
김OOO |
최OOO |
이OOO |
|
| 보증금 |
OOO |
OOO |
OOO |
|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1996.1.1.부터 2000.12.31. 기간 중 신축된 주택을 2000.12.31. 이전에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동법 제9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필요적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97조
제3항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납세의무자에게 협력의무를 부여한 훈시규정에 불과한 것(OOOOOOOOOO, 2008.11.28. 등 다수 참조)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 제시의 임대차
계약서(원본)상 임차인들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다세대주택은 2000.12.31. 이전에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면적용대상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2004.1.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 제111조 제1항 및
동법 제115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0년 7월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통보하고 부과처분을 지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4년 6월~2004년 7월 기간 중 쟁점다세대주택을 양도하고 법정기한인 2005.5.31.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2005.6.1.을 기산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