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미등재된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지정의 적법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사업자로 등재 되어있지 아니한 자라도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영위했다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 지정 통지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O OOO OOO OOOOO에서 한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OOOO’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OOOOOOO OOO이 2005년 1기에 수입금액 393,495,702원, 2005년 2기에 수입금액 405,898,219원, 합계 799,393,921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적용하여 2006.11.6.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47,693,040원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OOO, OOO 3인이 2004.3.10. OOOOO 사무실에서 뷔페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이득금을 분배하기로 조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이 위 사업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청구인은 공동사업에 참여한 사실도 이득금을 분배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가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2005년 10월 25일부터 청구인 OOO 25%, OOO 25%, OOO 50%의 지분비율 대로 OOOOOOO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 및 지출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OOO의 대리인 자격으로 OOO(OOO과 사돈지간)를 관리인으로 근무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공동사업자 OOO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OOOO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ㆍ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1)
민법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4-2)
민법 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OOOOOOO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복명서(2006년 8월)
에 기재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OOOO의 대표자 OOO은 2001.11.2. 한식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OOOOOOO 및 OOOOO은 2005년 1기에 393,495,702원, 2005년 2기에 405,898,219원, 합계 799,393,921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
(다)
OOOOOOO 및 OOOOO은 2005.1.1.부터 2005.10.24.까지 OOO과 OOO이 각각 50%지분으로, 2005.10.25.부터 2005.12.31.까지 OOO 50%, OOO 25%, OOO(청구인) 25% 지분으로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
하고 있으므로 위 3인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2) OOOOOOO OOO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는 처분청이 위 조사내용을 근거로 OOOOOOO OOO의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47,693,040원을 경정결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06.11.6. 처분청 공무원에게 교부한 수령증에는 OOOOOOO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이 OOOOOOO OOO의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47,693,040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통지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6.8.7. 청구인에게 질문조사한 내용을 기재한 문답서에는 OOOOOOO의 2004.3.10.자 조합계약서에 의해 2005.10.25. 이전까지는 OOO(OOOOO OOO OOO OOOOO)과 OOO(OOOO OOO OOO OOO OOOOO OO OOOO)이 각각 50% 지분으로, 2005.10.25.부터 2005.12.31.까지는 OOO 50%, OOO 25%, OOO(청구인, OOOO OOO OOO OOO) 25%의 지분으로 OOOOOOO을 공동운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5)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2004.3.10.자 조합계약서
에는 조합원 OOO, OOO이 OOOOO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OOO과 OOO이 출자금 6억5천만원을 각각 출자(출자비율 각각 50%)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5.10.25.자 조합계약서에는 조합원 OOO, OOO, OOO(청구인)이 OOOOO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OOO은 8억5천만원, OOO은 4억2천5백만원, 청구인은 4억2천5백만원을 각각 출자(출자비율 OOO 50%, OOO 25%, 청구인 25%)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손익분배비율도 위 출자비율과 같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04.3.10. 청구인, OOO, OOO 3인이 OOOOO 뷔페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이득금을 분배하기로 조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이 위 사업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청구인은 공동사업에 참여한 사실도 이득금을 분배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가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7)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OOOO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통상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소유자나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다.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인 각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고, 또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 1999.7.13. 같은 뜻임).
(다)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2005년 10월 25일부터 청구인 OOO 25%, OOO 25%, OOO 50%의 지분비율 대로 OOOOOOO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 및 지출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OOO의 대리인 자격으로 OOO를 관리인으로 근무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공동사업자 OOO도 청구인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2002.5.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