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
【세목】
증여
【재결요지】
주식취득대금을 입금한 처남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인정되고 조세회피목적없다고 입증안되므로 증여의제로 과세됨
【따른결정】
OOOOOOOOOO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3.26 OO광역시 남구 OOO동 OOOOOOOO 소재 (주)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7,7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찰(청구인의 큰처남) 및 주주 OO권(청구인의 둘째처남, 이하 OO찰을 포함하여 “OO찰등”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의제하여 2001.5.1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증여세 26,951,080원 및 95,898,910원 합계 122,84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OO찰에게 빌려준 2억원중 일부 변제받은 자금과 OO권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주식대금을 납입하는 등 청구외법인의 설립초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고, 청구인과 OO찰등 사이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회피할 대상조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명의신탁한 사실을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거증자료도 없이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찰 등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납입한 자본금 1,750,000,000원중 577,500,000원을 청구인 명의로 납입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주식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3.26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1999.3.26 현재)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OO찰 등이 납입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OO찰로부터 15,500주를 OO권으로부터 42,250주 합계 57,750주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찰에게 빌려준 2억원중 일부 변제받은 자금과 OO권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하였으며, 청구인과 OO찰 등 사이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회피할 대상 조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찰에게 과거 빌려준 대여금중 일부 변제받은 자금과 OO권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쟁점주식 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대여금 및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에 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처분청의 금융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 1,750,000,000원은 OO찰이 75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OO권이 1,000,000,000원을 입금하였음이 OO상호신용금고 보통예금계좌(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 할인어음 전표, 입금표 및 보통예금 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1999.3.31 취임하여 1999.5.7사임할 때까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하였음이 청구인의 진술서(2001.3.23)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OO찰 등이 5억여원에 상당하는 쟁점주식을 처남매부간인 청구인과 아무런 사전상의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생각할 수 없는 일로써 청구인이 OO철등과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하겠다.
(나) 청구인은 회피할 조세가 없다는 주장이나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9두2192, 1999.7.23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장차 명의신탁자의 종합소득세 등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O리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OO찰 등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O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