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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1616 (2006. 10.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다수 공사현장의 소규모 공사에 해당하여 공사현장별로 각 업체의 개인 지입차주들이 제공하였는지 일일이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6.2.9.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19,25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49,07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50,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O에서 가스설비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자료상인 OOOO중기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 OO중기주식회사(이하 “OO중기”라 한다) 및 OO중기 조OO(이하 “조OO”이라 한다) 등 3개 업체(이하 “OOOO 등”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3,23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9건(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2.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8,418,580원(2001.2기 1,119,250원, 2002.1기 6,549,070원, 2002.2기 1,750,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도시가스 배관시설공사를 하면서 OOOO 등 3개 업체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운반용역을 제공받을 때에 거래업체의 건설기계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수취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 등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기 전까지 동 업체들이 운반용역을 실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OOOO 등의 지입차주가 일부 공급한 운반용역이 있다하더라도 그 구별이 쉽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과 OO중기는 대표자 임OO 및 임OO이 지입차주의 매출을 법인의 매출로 위장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조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000천원은 임OO이 가공거래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대금결제는 전액 현금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OOOO 및 OO중기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O 및 OO중기는 OOOOO OOO OOO OOOOOO 소재 같은 장소에 차고지 및 사무실을 두고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 양 법인의 실질사업자는 임OO이며, 양 법인은 직영 덤프트럭을 OOOO 6대, OO중기 8대를 소유하면서 실제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이들 법인이 개인차주 공급액에 대하여도 함께 기장하면서 이들 법인과 개인차주간, 개인차주 상호간 공급액의 구분이 일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운반용역을 실제 공급받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OO도시가스주식회사로부터 가스공급관 연결공사 도급액 1,050백만원(공급대가)을 수주받아 공사를 하였음이 OO도시가스주식회사와 청구법인간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및 각 공사현장별 OO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시공감리필증에서 확인된다.

(나) 위 공사도급금액 중에는 토사운반 등 운반비가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바, 동 공사에 따른 운반비 총액은 277백만원(공급가액)인 것으로 확인되고, 운반용역 중 OOOO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금액은 43백만원인 것으로 장부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공사현장별 대금을 지급할 때에 청구법인의 계좌(OO OOOOOOOOOOOOOOO)에서 15일 간격으로 소요액을 일괄인출하여 공사에 참여한 업체, 자재구입대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운반용역대금 중에는 OOOO, OO중기 및 조OO 명의로 지급한 금액이 있음이 청구법인의 계좌, 공사현장별 경비지출내역, 지불결의서, 거래처원장 등에서 확인된다.

(라) 이상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OO도시가스주식회사로부터 도시가스 공급관 연결공사 도급을 받아 그에 필수적인 운반용역을 제공받고 운반용역대가로 지급한 금액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액 상당액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도시가스주식회사로부터 도시가스공급관 연결공사를 수주받으면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운반용역을 제공할 업체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건설기계검사증, 장비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받았고, OOOO 등 3개 업체로부터도 제출받았음이 청구법인 제시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OOOO 및 OO중기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들 업체는 자기 소유의 중기에 의하여 운반용역을 제공하는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조사당시 OOOO은 자기 소유의 덤프트럭을 6대, OO중기는 8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OO도시가스주식회사로부터 수주받은 공사는 그 특성상 다수 공사현장에서 소규모 공사를 하였던 것이 대부분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2001.8월부터 2002.5월까지 수주받은 공사현장은 45곳에 이르고, 각 공사의 도급계약금액은 5백만원 내지 50백만원 정도이며, 그 중 운반용역에 소요된 비용은 1백만원 내지 15백만원, OOOO 등 3개 업체와 관련되는 운반비는 2십만원 내지 2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각 공사현장에서 OOOO 등 3개 업체가 자기 소유의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지입차주로부터 운반용역을 제공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인력 등에 비추어 용이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은 장부상에도 이들 3개 업체로부터 운반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기재하고 대금도 이들 업체에게 지급하였음이 현금출납부, 공사현장별 경비지출내역, 지불결의서 등에서 나타난다.

(마) 이상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OO도시가스주식회사의 도시가스 공급관 연결공사를 수행하면서 OOOO 등 3개 업체로부터 사전에 관련증빙서류를 수취한 후 운반용역을 제공받았고, 청구법인이 이들 3개 업체로부터 운반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공사는 다수 공사현장의 소규모 공사에 해당하여 공사현장별로 OOOO 등 3개 업체가 직접 운반용역을 제공하였는지 각 업체의 개인 지입차주들이 제공하였는지 일일이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