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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2644 (2001. 11.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제1항에서「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2000.6.13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대 245㎡ 및 건물 628.46㎡를 양도하고 2000.8.13 부동산양도신고ㆍ납부한 후 2001.2.19 위 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16,318,130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01.6.22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01.6.23 이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1.6.23부터 90일 이내인 2001.9.2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1.10.9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