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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각 3,600만원 및 980만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1702 (1993. 9.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000의 진정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에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OO리 O OOOOO 임야 15,074㎡(4,567.9평)를 88.9.30. 980만원에 취득하여 90.4.6. 3,600만원에 양도한 것을 확인하여 93.1.16 ’90년과세기간 양도소득세 23,491,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5 심사청구를 거쳐 93.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9.30 청구외 OOO으로부터 980만원에 취득하여 90.2.28 청구외 OOO에게 1,500만원에 미등기 양도하였으므로 위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의 진정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980만원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3,600만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각 3,600만원 및 980만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과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과 단서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기하지 아니하고 취득하고,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한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심판소장은 심판청구를 한 청구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되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9.30 청구외 OOO으로부터 980만원에 취득하여 90.2.27 청구외 OOO에게 1,5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ㆍ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및 거래사실확인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당심의 심리과정에서 위 매매계약서 원본 및 금융자료등 위 거래금액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 줄 것을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위 거래금액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증빙도 찾아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3,600만원도 청구외 OOO의 진정서에서 주장하는 것 이외에 증빙이 없어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적용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 적용하여 보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2,999만원이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348만원이어서 그 양도차익이 2,651만원으로 당초처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2,620만원을 초과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되므로 취득가액 980만원, 양도가액 3,600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