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등기부등본상 각각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도 공동명의로 기재되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공동 사업장으로 보여짐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우OO의 소유인 OOOO시 OO구 OOO OOOOOO 및 같은곳 1708-10의 지상 소재건물(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의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2000.1기~2002.1기중 부동산임대료 수입누락액을 적출하여 쟁점사업장을 청구인과 우OO의 공동사업장으로 보고 2003.1.16 청구인에게 2000.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원, 2000.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원, 2001.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원, 2001.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2002.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우OO의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은 OO동 1708-5번지 및 1708-10번지상의 건물이며, 동 건물의 소유자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이 번지별로 각각 2분의 1씩을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장별로 간이과세자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각 지번별로 구분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쟁점사업장을 청구인명의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임대차계약서 등의 작성은 청구인과 우OO이 공동으로 하여 왔고, 쟁점사업장이 별도로 구분되어 임대되어 온 것도 아니므로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임대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우OO의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시 OO구 OOO OOOOOOOO 대 1,068㎡(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청구인의 동생 우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쟁점토지를 1705-5번지와 1705-10번지로 1993.6.1 공유물분할하여 각각 청구인과 우OO 소유로 등기하고 쟁점토지상에 건물 329.22㎡(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64.61㎡는 1996.6.3 청구인 소유로 164.61㎡는 1996.5.22 우OO 소유로 보존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사업장으로 하여 1996.7.1 과세특례자(과세특례제의 폐지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변경됨)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한 후, 이를 청구인의 동생 우OO과 공동으로 동일한 임차인에게 동일 사업장(음식점)으로 임대하여 온 사실과 2002.12 처분청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조사에서 이 건 임대수입금액 누락이 적출되자, 청구인은 2002.12.4 우OO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가, 2002.12.20 우OO 소유의 1705-10번지 해당분에 대하여 별도로 일반사업자(간이과세배제지역으로 간이과세사업자등록이 불가함)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 및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단독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하여 계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왔으나, 위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쟁점건물을 단일음식점으로 1인에게 임대하여 오면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우OO의 공동명의로 작성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건물은 이 건 과세기간중 사실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우OO이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한 공동사업장으로 보여지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인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