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9.1. OOOO시 OOO구 OOO OOOOO, 전자상가 301호 소재에서 “OO”라는 상호로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4.20.부터 2001.6.20.까지 (주)OO어페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공급가액 중 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위장가공자료에 해당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2.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6.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OOOO원(공급대가) 상당의 의류를 실지 매입하면서, 그 대금은 2001.5.30., 2001.6.20.에 OOO원(각 OOO원)을 현금결제한 후 입금표를 수취하였고, 2001.7.11. OO은행 OOO지점에서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에 OOOO원을 청구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주)OO베스트의 경리직원 김OO(주민등록번호 : OOOOOOOOOOOOOO)에게 송금을 부탁하여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나머지 잔대금 OOO원은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전화송금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입금표, 무통장입금증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로 된 통장사본을 보면, 2001.7.11. 전화송금 방법으로 쟁점매입처에 OOO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통장 잔액이 OO,OOO,OOO원이 있는데도 그 이전까지 거래사실이 없고 2001년 제2기에 첫 거래를 한 (주)OO베스트의 경리직원을 통하여 무통장 입금한 점은 동 입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의류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OO베스트가 대리 입금한 의류구입대금을 청구인이 (주)OO베스트에 지급한 내역이 없어 실지 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같은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중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 OOOO원(공급가액) 중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에 전화송금 방법으로 입금한 OOO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OOOO원(쟁점금액)은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O OOOOOO
(OO O O, O)
(2) 청구인은 위 거래일자에 각각 운임 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용달(사업장 : OO고속버스터미날 내)의 영수증 사본과, 2001.7.11. 청구인명의(대리인 : 김OO)로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에 OOOO원을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된 무통장입금의뢰 확인증 사본, 동 거래와 관련된 쟁점매입처의 거래사실확인원 및 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의류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의 예금계좌 사본에 의하면, 2001.7.11. 예금잔고가 OOOO원 정도 있었음에도 OOO원만 전화송금하고 OOOO원은 청구인의 사업장(OOOO시)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주)OO베스트(OOOO시 소재)의 경리직원을 통해 입금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청구인이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에 대한 “거래내역의뢰 조회표”에 의하면 2001.7.11. 청구인이 전화송금한 OOO원과 (주)OO베스트의 경리직원이 청구인 명의로 무통장입금한 OOOO원 및 기타 입금액 OOO원 등 OOOO원이 입금당일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쟁점매입처의 사업장(OOOO시 OOO구 OO동 소재) 인근에서 현금출금된 것이 아니라, (주)OO베스트의 사업장(OOOO시 OO구 OO동 소재) 인근인 OO동에서 모두 출금(현금)된 것으로 나타난 점이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바, 동 무통장입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의류대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셋째, 의류운송비 영수증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운송비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타 거래업체에서 매입한 의류와 관련된 운송비인지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중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