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받아 수용된 공장용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공장용지를 취득 후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면 동 공장용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한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참조결정】
2007서2382 /
【주문】
OO세무서장이 2008.1.14. 청구인에게 한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108,129,440원과 2004년귀속 종합소득세 4,961,384,400원의 부과처분은, 2002년도에 양도한 OOOO OOO OOO OOO OOOOOO 외 2필지 공장용지 2,580㎡와 2004년도에 양도한 OOOO OOO OOO OOO OOO 외 4필지 공장용지 48,675㎡ 및 같은 곳 771-1 외 4필지 도로 1,666㎡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5.10. 경락으로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O 외 7필지 공장용지 51,255㎡(이하 “공장용지”라 한다) 및 같은 곳 771-1 외 4필지 도로 1,666㎡(이하 “진입도로”라 하며, 공장용지와 진입도로를 포함하여 “쟁점공장용지”라 한다) 중 2002.7.27. 공장용지 2,580㎡를 철도청에, 2004.7.27. 나머지 공장용지 48,375㎡와 진입도로 1,666㎡을 OOOOOO에게 각각 수용으로 양도하고,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2년귀속 및 2004년귀속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공장용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8.1.14. 청구인에게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108,129,440원 및 2004년귀속 종합소득세 4,961,384,40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철강제품 제조 공장을 짓기 위해 쟁점공장용지를 2001.5.10. 3,010백만원에 경락을 받아, 2001.4.17. 청구인 명의로 방주산업이라는 상호로 철강제품 제조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고, 기존의 낡은 공장에 전기공사와 7층 높이의 호이스트 8대(크레인 30톤 2대, 20톤 2대, 15톤 2대, 5톤 2대)를 설치하여 철구조물 제조공장을 완공한 후 2001.11.8. (O)OOO업을 설립하여 청구인이 대표자로 취임하여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 공장 임대업을, 법인사업자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공장용지 중 일부가 2002.7.27. 철도부지로 438백만원에 철도청에 수용되었고, 나머지 공장용지 및 진입도로가 2004.7.27. OOOOOO에 아산배방(신도시)택지개발로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수용보상금 20,976백만원을 수령하였는 바, 쟁점공장용지가 사업용, 철구조물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중 철도부지와 OOOOOO에 택지로 수용된 것으로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사업소득 여부 판단은 특정기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가 보유하였던 부동산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1981년~2005년 과세기간 중 총 57회(128필지)에 걸쳐 토지 63만㎡, 건물 2만㎡를 취득하고, 총 59회(95필지)에 걸쳐 토지 48만㎡, 건물 1.7만㎡를 양도하는 등 지난 25년간 거의 매년 부동산 거래를 한바 있고, 취득한 부동산의 소재지가 전국적으로 토지는 임야 52만㎡, 전 3만㎡, 답 1.4㎡, 공장용지 6만㎡ 등이고, 조사대상기간인 2001년~2005년까지는 11회(27필지) 취득, 17회(42필지) 양도하여 총 74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에도 부동산 33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 청구인의 과거 부동산 거래 현황과 조사대상기간의 부동산 거래 전반에 걸쳐 판단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4)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공장용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장용지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공장용지 8필지 51,255㎡와 진입도로 5필지 1,666㎡를 2001.5.10. 경락으로 취득한 후 2002.7.27. 공장용지 중 3필지 2,580㎡를 철도청에 철도부지로 수용되고, 나머지 공장용지 5필지 48,675㎡와 진입도로 5필지 1,666㎡를 2004.7.27. OOOOOO에 택지로 수용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또한 쟁점공장용지 이외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부동산의 양도내역은 아래와 같이 2002년도에 임야 4필지 2,683.3㎡와 연립주택(대지권 12.74㎡)을 양도하였고, 2003년도에 임야 9필지 288,804.66㎡를 양도하였으며, 2004년도에 임야 7필지 14,192.96㎡을 양도하였고, 2005년도에 임야 1필지 28.82㎡와 대지 1필지 87.60㎡를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그 외 청구인이 이 건 심리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토지 39필지 175,223.60㎡와 건물 3,956.08㎡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공장용지 중 일부인 2,580㎡을 2002.7.27. 철도청에 438백만원에 수용되었고, 나머지 공장용지와 진입도로는 20,976백만원(공장용지 15,218백만원 및 지장물 5,565백만원과 기계장치 이전비보상액 193백만원)에 수용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2001.4.17. 청구인 명의로 방주산업이라는 상호로 철강제품 제조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고 기존의 공장에 호이스트를 설치하는 등 대수선을 거쳐 공장 11개동(A동~), 사무실, 기숙사, 식당, 경비실, 창고, 위험물저장창고 등으로 철구조물 제조공장을 완공한 후 2001.11.8. (O)OOOO(OOOOOOOOOOOO)을 설립하여 청구인이 대표자로 취임하여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 공장 임대업을, 법인사업자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수용되기 전까지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쟁점공장용지의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O)OOOO의 2003사업연도 수입금액은 65,704천원임이 법인세신고서에 나타난다.
(금액단위 : 천원)
| 구분 |
2003년 1기 |
2003년 2기 |
2004년 1기 |
2004년 2기 |
| 과세표준 |
260,447 |
273,903 |
312,529 |
196,646 |
| 임대업체 수 |
10개 |
12개 |
12개 |
11개 |
(마) 또한 청구인의 쟁점공장용지에 대한 철구조물 제조업 이외 다른 사업이력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전국에 걸쳐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편, 당심에서 아산시청에 조회한 바, 쟁점공장용지가 도시계획에 최초로 편입된 날은 청구인이 취득한 후인 2002.9.27.(아산신도시 예정지구 지정고시일)로 회신하고 있고, 그 후 2004.1.5. 아산신도시 사업인가(아산시 고시 제2003-338호)되어 2004.1.15. 아산배방(신도시)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된 후 2004.7.27. 쟁점공장용지가 수용으로 양도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매매업은 거주자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OOOOOOOOOOOOO OO OOOOOOOO 다수 같은 뜻)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81년부터 2005년 과세기간 중 총 57회(128필지)에 걸쳐 토지 63만㎡, 건물 2만㎡를 취득하고, 총 59회(95필지)에 걸쳐 토지 48만㎡, 건물 1.7만㎡를 양도한 점, 취득한 부동산의 소재지가 전국에 걸쳐 있는 점, 이 건 심리일 현재에도 토지 39필지 175,223.60㎡와 건물 3,956.08㎡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는 매매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공장용지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한 후 대수선을 거쳐
부동산임대업과 철강제품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OO은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각각 수입금액을 신고해온 점, 청구인은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자로 쟁점공장용지의 취득 또한 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한 뒤 도시계획에 편입되고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된 후 공공용지로 수용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공장용지를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기 보다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OOOOOOOOOOO, 2007.11.1. 외 다수 같은 뜻).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장용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