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기부금영수증이 사실과 다른 허위영수증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OOO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시스템이 없고, 쟁점기부금영수증 내역이 불사대장이나 OOO의 장부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은 1회에 걸쳐 OOO을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기부금영수증에는 5회에 걸쳐 기부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재직 중 O
OOOO OOO OO O OOO소재 법왕사로부터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 OOO원(이하 “쟁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2007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허위발행한 혐의로 2011.12.19.부터 2012.4.10.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한 결과,
기부금영수증 발급의 근거가 되는 ‘기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기 및 전산 대장’을 체계적으로 작성ㆍ보관하지 않고
종무소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기부일자, 내역, 금액 등을 임의로
작성해 둔 기부금영수증 양식에 일련번호ㆍ인적사항ㆍ발급일자만
다르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13,576매
,
OO,OOOOO원 상당액의 허위기부금영수증을 근로자 13,303명에게
발급하여 동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공모한 사실을
적발하여 대구지방
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왕사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기부금
영수증도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으로 보아 기부금소득공제를 부인하여 2012.8.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7년 근무 당시 약 20여개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파동지구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법왕사의 신도임을 알고 법왕사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OOO원을 실제 기부하고
쟁점기부금영수증을
받은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회에 OOO원을 기부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쟁점기부금
영수증의 기부내용은 2007.2.11.부터 2007.11.18.까지 정초, 일년기도/대중공양물 등 5회 걸쳐 총 OOO원을 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조사관청에서 조사과정에 확인된 허위기부금영수증의 형태와
일치하고,
또한
(O)OO OOOOO의 직원인 청구인이 재건축을 반대하는 조합원을
설득하기 위하여 개인의 금전을 법왕사에 기부하였다는 것은 상식적
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법인의 자금으로 기부하였다는 것이 오히려
이치에 맞다 할 것이므로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기부금영수증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2.11. 정초,일년기도/대중공양물 OOO원, 2007.5.10. 초파일년등불사/ 떡, 과일공양 OOO원, 2007.8.15. 백중불사/위패봉안/대중공양 OOO원, 2007.10.10. 삼존불봉안동참/복장물 OOO원, 2007.11.18. 년말불우이웃돕기(공양미)/동지기도/찹쌀,팥 OOO원이 기재된 쟁점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조사관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주지 권OOO은 2005년에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행 혐의로 고발되어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으로 징역(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력이 있다.
(나)
법왕사는 인별ㆍ연도별 실제 기부내역자료를 구축하여
이를 근거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에 OOO 내 종무소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접수처를
만들고 근로자 등이 직접 사찰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인적사항과 발급요구액을 물어 본 뒤 발행대가성
금액을
현장에서 직접 현금으로 받거나 OOO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종무소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기부일자, 내역, 금액
등을 임의로 작성해 둔 기부금영수증 양식에 발급일련번호ㆍ인적사항
ㆍ발급일자만
다르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대량 발행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왕사에 1회에 걸쳐 OOO원을 기부하고 쟁점기부금영수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OOO의 주지 권OOO이 OOO에서 발행한 기부금 내역과 금액은 모두 실제 기부내역과 관계없이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주고 발행에 따른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OOO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으며, 쟁점기부금 영수증 내역이 불사대장이나, OOO의 장부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1회에 걸쳐 OOO원을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기부금영수증에는 5회에 걸쳐 기부금을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기부금영수증은 청구인이 실제로 기부학 교부받은 정당한 영수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영수증에 의한 기부금 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