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을 상속받아 주택이 완성된 후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승계하였으므로 아파트의 취득시기 기산일은 사용승인일이고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단기보유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따른결정】
조심2012서286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0.30. 재건축아파트인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한 후 취득시기를 조합원입주권 상속취득일인 2007.12.16.로 하여 일반 세율(16%)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인 2009.7.27.로 하여 1년 미만 단기보유 세율(50%)을 적용하여 2010.5.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47,790원을 경
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부(父) OOO”이라 한다)이 1982년 취득한 종전 아파트가 2004년 재건축이 시행됨에 따라 2005.11.21.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고, 2007.12.16. OOO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상속승계받은 후 2009.7.27. 사용승인 및 2009.8.21.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2009.10.30.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를 OOO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시점인 1982년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가 아니라 완성된 신축아파트이고,「소득세법」부칙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인 경우로서 매매ㆍ상속 등으로 승계조합원의 신축완성주택인 경우 신축완성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09.7.27.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1년 미만 단기보유 세율(5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3)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4) 소득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②
2006년 1월 1일 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
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9.10.30.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취득시기를 조합원 입주권 상속취득일인 2007.12.16.로 하여 일반 누진세율(16%)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인 2009.7.27.로 하여 1년 미만 단기보유 세율(5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한 이 건 경위를 살펴보면, OOO은 1982년 종전아파트를 취득한 후 당해 아파트가 2004년 재건축이 시행되자 2005.11.21.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7.12.16. OOO이 사망함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상속승계받았다. 이후 쟁점아파트가 준공되어 2009.7.27. 사용승인을 받고 2009.8.21.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009.10.30.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04조
제2항 제1호의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로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을 OOO이 종전 아파트의 취득일인 1982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부칙(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인 경우로서 매매ㆍ상속 등으로 승계조합원의 신축완성주택인 경우 신축완성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인 바,
이 건의 경우, OOO이 조합원입주권을 2005.11.2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12.16.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동 조합원입주권을 상속승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 기산일은 사용승인일인 2009.7.27.이 되고, 이 후 2009.10.30.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년 미만 단기보유한 경우라 하겠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년 미만 단기보유 세율(5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