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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2059 (2016. 8. 2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기한 이의신청 및 ‘매각결정취소 재신청 및 임찰보증금 반환청구’를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매각결정 및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23전9634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공매대행을 의뢰받아 체납자 소유 OOO에 대하여 청구인을 낙찰자로 선정한 후 OOO 매각결정(이하 “쟁점매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는 OOO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후 OOO 쟁점매각결정을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에 ‘쟁점매각결정취소 재신청 및 임찰보증금 반환청구’를 제기하였고, OOO는 OOO.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기한 이의신청 및 ‘쟁점매각결정취소 재신청 및 임찰보증금 반환청구’를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매각결정 및 그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 / 「국세기본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