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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상 사업자를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3634 (2008. 6.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실질사업자로고 주장하는 사람은 신용불량자로 체납된 사실이 확인되고, 매출금액이 남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업자등록명의자를 실질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O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O(통신ㆍ부가통신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2001년 2기부터 2002년 1기까지 주식회사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0백만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

액 불공제하여 2007.1.2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10,505,000원, 2002년 1기 4,021,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7. 이의신청을 거쳐 2007.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 정정신고 및 폐업신고시 처분청을 방문

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사실도 없고, 실질사업자

강OO는 1997.5.8.부터 2000.11.1.까지 신성정보통신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부가가치세 등 9건, 28,529,280원의 체납액이 무재산 결손처분되었고, 청구인은 건물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건물소유자 및 중개업자도 강OO가 실지 계약자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강OO는 쟁점사업장의 세무업무를 대행한 OO회계법인 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2001.5.31. 세무기장료 7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회계법인의 업무담당자 박OO도 이를 확인하면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강OO를 실질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매출처인 OOOO 등으로부터 박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105,408,529원은 강OO가 박OO으로부터 차입한 원금과 이자를 지불한 것이고, 신OO, 김OO도 강OO가 차입한 원리금을 매월 말일에 상환하였다. 따라서 강OO가 세금체납 및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책임 하에 직접 운영하였음이 강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과세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10.30. OO세무서에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신청서에 첨부된 증빙에 의해 확인되며 2002.3.18. 사업장 정정신청시 OO세무서에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가 상이하고 청구인

의 남편이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등록증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폐업

시 청구인이 자진폐업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2000.10.31.부터 2004.4.29.까지 OOOO으로부터 입금된 매출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내역을 보면, 매출금액의 47.6%는 강OO에게 출금되었고, 24.4%는 청구인의 남편 박OO의 계좌로 출금되었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강OO와 청구인 남편의 채무관계로 인해 출금된 금액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차용증은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

로서 과세전적부심 이후 제출된 증빙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 따라서, 청구인은 강OO를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

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

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강OO가 세금체납 및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책임 하에 직접 운영하였음이 강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자임을 주장하는 강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강OO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자료상 혐의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OOOO OOOO OO OOOO

(OO O OO)

(2)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을 주장하는 강OO에 대한 국세통합전

산망(TIS)에 의한 확인내용을 보면, 강OO는 1997.5.8.부터

2000.11.1.까지 OOOOOO(통신ㆍ부가통신업, OOOOOOOOOOOO)을 영위하다가, 무단폐업함에 따라 처분청이 2001.3.15.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으며,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9건, 28,529,280원의 체납액이 무재산 결손처분된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

역 및 법인별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당초 OOOO은

2000.10.30. OOO OOO OOO OOOOOO OOOO에서 개업하였다가, 2002.3.18. 같은 동 32-3번지 201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04.4.26. 자진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OO OOO OOOOO OOOO

(4) 청구인이 2003.12.23. 개업한 주식회사OOOOOO의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주주별 주식소유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동 법인의 2003, 2004사업연도 총주식수의 34%, 2005사업연도에는 47.3%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OOOOOOOO OOOO OOOO

(OO O OO, O)

(5)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한 청구인의 개인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폐업신고서 제출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남편 박OO은

2000.10.30. OO세무서에 청구인과 박OO의 주민등록증 사본

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및 수령하였고,

2004.4.26.에는 처분청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6) 한편, 청구인은 실질사업자가 강OO 임을 입

증하는 증빙으로 강OO의 OO은행 계좌

사본 및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OO의 OO은행 계좌

(OOOOOOOOOOOOOOO)에 대한

입출금

내역

을 보면, 계좌 개설일은 사업개시일(2000.10.30.)의 다음 날인

2000.10.31.이며, 매출처로부터 매출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날에 실질사업자임을 주장하는 강OO 등의 계좌로 다시 이체된 사

실이 확인되는 바, 2000.10.31.부터 2004.4.29.까지 총수입금액

432,213,862

원 중 강OO 및 최OO(강OO의 처)의 계좌

로 205,829,378원

(47.6%), 박OO(청구인의 남편)의 계좌로

105,408,529원(24.4%)의 수입금액이 각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을 주장하는 강OO의 사실확인서(2006.12월)에 의하면 강OO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여 본인의 책임하에 모든 자금의 입출금, 거래처 관리 등의 사업일체를 운영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이러한 내역을 알려 준 사실이 없어 청구인도 모르고 있었으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될 모든 세금을 본인에게 부과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OOOOOOO의 직원 이OO은 처분청에 2007.5.15.자 확인서에서 “OOOO(대표 연OO)의 경마광고를 OOOOO의 강OO가 직접 집행하였고 송금도 직접하였으며, 모든 운영도 직접한 것으로 알고 있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라) 한편, 매출처인 OOOO으로부터 2000.10.31.부터 2004.4.29.까지 청구인 등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액 432,213,862원 중, 청구인

의 남편 박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105,408,529원(24.4%)에 대하

여 청구인은 채무와 이자를 변제받은 것임을 주장하나, 그 채무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을 주장하는 강OO는 신용불량자로서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 등 9건 28,529,280원의 체납액이 무재산 결손처분된 사실이 확인되고, 매출처인 OOOO으로부터 2000.10.31.부터 2004.4.29.까지 청구인 등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액 432,213,862원 중, 청구인의 남편 박OO의 계좌로 위 매출금액 대비 24.4%인 105,408,529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채무와 이자를 변제받은 것임을 주장하나, 그 채무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