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공급시기를 2005.12.8.로 볼 것인지 아니면 2007.7.30.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세목】
법인
【재결요지】
중단된 건설공사용역에 대하여 공사중단된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 및 가압류일자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동 건설용역은 공사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9.9.18.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529,80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46,470,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6.7.29. 개업하여 철골, 건물부착물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O OOO OOO OOO OOO(이하 “쟁점현장”이라 한다) 지상의 주식회사 OOOO(이하 “발주법인”이라 한다)의 OO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 창호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후, 2007.7.30. OOOOOO에게 공급가액 1억 3,500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OOOOO OOOOOOO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OOOOOOO 쟁점현장의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가압류한 2005.12.8.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9.18.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529,80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46,470,5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OOOO 도급계약서상 공사예정기간이 2004.11.1.부터 2005.1.30.까지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발주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연락이 두절된 관계로 공사가 2차례 중단되었다가 2007년 7월에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그 이전에 선급금 및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공사는
「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바,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마무리 공사가 완료된 시점인 2007.7.30.로 보아야 함에도 OOOOOOO 쟁점현장의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가압류한 2005.12.8.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O OOOOOOO 대한 조사시 쟁점공사가 사실상 완료된 날이 2005.12.8.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쟁점공사의 완료일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OOOOOO 대표이사의 진술서, 종합공정계획표, 공사중단명령서, OOOOOOO 현장대리인의 작업일보 등은 쟁점공사의 완료시점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우므로 OOOOOOO 쟁점현장의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가압류한 2005.12.8.를 쟁점공사의 완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2005.12.8.로 볼 것인지 아니면 2007.7.30.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가) 하도급자인 청구법인과 수급자인 OOOOOOO 체결한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서(2004.12.1.)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04.11.1.부터 2005.1.30.까지이고, 공사금액은 1억 3,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선급금 및 기성금(계약금 없음)은 발주자 지급조건에 따라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나) 쟁점현장의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12.12. 소유권보존을 원인으로 하여 발주법인인 OOOOO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기타사항에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OOOOOOO 2005.12.8. 유치권을 행사하고 청구금액 6억 9,300만원의 가압류를 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발주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등의 사유로 2007년 7월에 마무리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며 OOOOOO 대표이사 소명서, 공정계획표, OOOOOOO 공문, 공사완료확인서 및 작업일보, 건축물대장,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OOOO OOOO OOOO 2008.12.29. 작성한 소명서에 의하면, OOO은 발주법인의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연락두절로 인하여 2005년 1월 공사진행율 75%의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발주법인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관계로 공사대금의 수령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어 2005년 6월 공사진행율 90%의 상태에서 다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07년 3월에 대구지방법원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가 확정된 후 2007년 7월에 마무리공사를 하고 2007.7.30.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쟁점공사의 공정계획표를 보면, 최초의 공정계획표에는 공사기간이 2004.11.1.부터 2005.1.30.까지로 되어 있으나 수정 공정계획표에는 공사기간이 2004.11.1.부터 2007.7.30.로 되어 있으며,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누계공정이 75%인 상태에서 중단된 후 2005년 5월 재개되어 2005년 6월 누계공정이 90%인 상태에서 다시 중단되었다가 2007년 공사를 재개하여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7년 7월 주요 공사내용으로는 지붕판넬 설치, 외벽판넬 설치, 강화도어 설치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OOOO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① 2005.1.11. 공문에 쟁점공사의 공사진척율이 75%인 상태에서 발주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지연 또는 공사포기 등의 사유로 쟁점공사를 중단하라고 요청을 하였고 ② 2005.5.25. 공문에 발주법인의 대표이사 재선임 등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져 잔여공사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였고 ③ 2005.6.5. 공문에 쟁점공사의 공사진척율이 90%인 상태에서 발주법인의 사정 및 경매개시로 인한 공사비 수령이 불분명하여 다시 공사중단을 요청하였고 ④ 2007.6.25. 공문에 경매 및 분담금이 확정됨에 따라 잔여공사를 마무
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공사의 현장대리인인 OOOOOO OO OOOO 확인서(2007.7.30.)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공사기간은 원계약서(1차)상 2004.11.1.부터 2005.1.30.까지이고, 변경계약서(2차)상 2004.11.1.부터 2007.7.30.까지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OOO이 작성한 작업일보에는 쟁점공사의 작업진행사항이 2004.12.30.부터 2005.6.6.까지 기재된 후 2007.7.16.부터 2007.7.18.까지 실리콘 처리 및 후레싱 마감공사가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현장의 건물 건축물대장을 보면, 착공일자는 2004.10.26.이고, 사용승인일자는 2007.12.28.로 되어 있으며, 시공자는 OOOOOO로 되어 있다.
(바) 발주법인인 주식회사 OOOOO 부동산(쟁점현장의 건물 포함)에 대한 경매와 관련한 2007.3.7. 대구지방법원 OO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번호 2006타경1540) 배당표를 보면, 가압류
권자인 OOOOOOO 배당금은 6억 9,300만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OOOOOOO 쟁점현장의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가압류한 2005.12.8.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OOO OOOOO OOOO 소명서 및 당해법인이 청구
법인에게 보낸 공문 등에 의하면 발주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경매
등의 사정에 의하여 쟁점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확인되고 있는 점, 현장대리인 OOO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었다가 2007.7.30.에 완료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작업일보에는 마무리공사인 실리콘 처리 및 후레싱 공사를 2007년 7월 중순에 마친 기록이 기재된 점, 쟁점현장의 건물 건축물대장에 착공일자는 2004.10.26.이고 사용승인일은 2007.12.28.로 되어 있는 점, 쟁점공사의
공정계획표에 2005년 1월까지의 누계공정이 75%이고, 2005년
6월까지는 90%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 쟁점현장의 건물에 대한 경매가 2007.1.24.(1차) 개시되어 2007.3.7. 시공사인 OOOOOOO 배당금이 결정된 점, 청구법인의 공사내역은 판넬 및 창호작업으로서 건물 신축공정 중 가장 마무리 공정에 해당하는 점,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동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전체 공정의 70%가 진행되었다면 공사중단 당시의 건물은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대법원 98다26194, 1998.9.22. 같은 뜻)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공사의 완료시기는
OOOOOOO 가압류등기한 2005.12.8.로 보기보다는 용역제공을 완료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인 2007.7.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