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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7중4263 (2018. 4. 1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은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무신고에 대한 결정이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바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5.28.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ㆍ납부하였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09.11.2. 처분청으로부터 중간예납고지를 받고 OOO(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1/2, 이하 “쟁점중간예납금”이라고 한다)을 중간예납한 후,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년 OOO를 판매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2016.11.15. 처분청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과세예고통지하자 이를 납부하였으며, 2016년 같은 곳 OOO를 판매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7.7. 처분청에 쟁점중간예납금을 환급해달라는 “중간예납금 반환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7.7.13. “청구인의 반환청구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환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무신고에 대한 결정을 한 바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중간예납금을 납부하였으나, 환급받지 못하였다며

2017.7.7. 쟁점중간예납금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7.13. 청구인의 중간예납금 반환(환급)요청은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환급 결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무신고에 대한 결정을 한 바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한 중간예납금 반환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09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으로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