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된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③ 제1항에 따른 자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유한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9.6.20. 자동차용품 도소매업체로 개업하여 2020.8.31. 폐업되었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법인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남동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2020사업연도 법인세의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결정을 한 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OOO원 및 2020년 귀속 OOO원을 상여처분 하였고, 김포세무서장에 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3) 처분청들은 청구인에게 2023.5.16.과 2023.6.15. 종합소득세 2019년 귀속분 OOO원과 2020년 귀속분 OOO원 총합계 OOO원 및 2019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7.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한편, 처분청(김포세무서장)은 2024.1.3. 종합소득세 2019년 귀속 분 OOO원과 2020년 귀속분 OOO원을, 처분청(경기도 광명시장)은 2024.1.5. 2019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직권취소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들은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2024.1.3.과 2024.1.5. 결정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