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청구인 외의 자가 부동산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수령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2338 (2011. 11. 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부동산 매수자들이 청구인사업장의 명판과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발급받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2.25.부터 2010.6.14.까지 “OOO부동산금융창업컨설

팅”(사업자등록번호는 OOO, 이하 “청구인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던 중 2007년 제1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같은 과세기간에 청구인사업장에서 근무한 이OOO, 이OOO, 강OOO 및 김OOO 등 4명(이하 “직원들”이라 한다)이 부동산 매수자들인

손OOO 및 이OOO에게 부동산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중개수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손OOO 및 이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손OOO, 이OOO이 직원들에게 중개수수료로 OOO천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2007년 손OOO이 OOO천원, 2009년 이OOO이 OOO천원)

한 것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1.3.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직원들 중 이OOO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손OOO으로부터 수령한 OOO천원 및 직원들 중 이OOO, 강OOO, 김OOO(이하 “이OOO 등 3인”이라 한다)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OOO으로부터 수령한 OOO천원(이OOO 및 강OOO는 각 OOO천원, 김OOO는 OOO천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7년 1기 및 2009년 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직원들이 청구인과 무관하게 부동산중개를 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며, 손OOO 및 이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한 쟁점수수료 관련 영수증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직원들이 청구인사업장 명의로 교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직원들이 손OOO 및 이OOO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수수료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수수료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직원들인지 여부 및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쟁점수수료의 실지 귀속자라 할지라도 이들은 청구인사업장의 소속 근무자인 인적용역제공자이므로, 이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귀속 여부가 문제될 뿐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7조

(용역의 공급)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청구인 외의 자가 부동산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수령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

(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공급하는 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수수료 중 2007년 제1기분 수수료 OOO천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손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의 증빙으로 제시한 영수증 2매를 과세근거로 제시한 바, 영수증상의 내역은 “매매컨설팅 비용조”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액은 OOO천원 및 OOO천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사업장의 명판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OOO의 사실확인서(2010.11.3.)를 제출한 바, 이OOO은 확인서에서 청구인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위 영수증을 직접 발급하였으며, OOO천원은 본인과 오OOO이 수령하였으나, 본인이 세무신고를 하겠다고 진술하였다.

(2) 쟁점수수료 중 2009년 제1기분 수수료 OOO천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이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의 증빙으로 제시한 영수증 2매를 과세근거로 제시한 바, 영수증에는 2009.6.19. OOO천원 및 2009.6.26. OOO천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사업장의 명판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청구인이 2009년에 이OOO 등 3인 중 김OOO에게 2회에 걸쳐 근로소득으로 OOO천원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나) 청구인은 이OOO 등 3인의 사실확인서(2010.7.12.)를 제출한 바, 이OOO 등 3인은 확인서에서 청구인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이OOO으로부터 OOO천원을 받고 청구인사업장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며, 동 OOO천원은 청구인과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소명서(2010.7.19.)에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이 없어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사업장의 직원들이 쟁

점수수료의 실지 귀속자라고 주장하나, 이들이 청구인사업장에 속하여 근무하면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실 및 청구인이 직원들 중 1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손OOO 및 이OOO 등

부동산 매수자들이 청구인사업장의 명판과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발급받은 바,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