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지분 1/3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경정)
【세목】
양도
【재결요지】
갑이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분양권 양도대금의 실지귀속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10.12.1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114,33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O OOOO OOO OOOOOO 대 1,292.8㎡ 분양권 양도대금의 실지 귀속 및 OOOOOOO 등 관련자의 지분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2002.9.30. OOO로부터 OOO OOO OOOO OOO OOOOOO 대 1,292.8㎡ 상업용지 분양권 (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 지분 1/3을 취득하고, 2003.4.30. OOO 외 2인과 함께 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한다)에 424,421,47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2010.12.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114,3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쟁점분양권 지분변동 내역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조사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OOO이 제시한 약정서의 청구인 날인은 인장을 도용하여 위조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동양도자인 OOO이 제출한 다음 <표2>의 서류에 대해 약정서가 허위라고 주장할 뿐 이를 반박하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동양도자로서 쟁점분양권 거래당시 중개인으로 개입하였던 OOO이 OOO의 제출서류가 사실이라고 확인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취득ㆍ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표2> OOO OOOO OO
O OOOO OOOO OOOOO, OOOO O 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지분 1/3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0년 10월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에는 다음 <표3>과 같이 OOO 및 OOO이 쟁점분양권 지분 각 1/2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OOO O OOO에게 관련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표3> 당초결정 내역
OOO O OOO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쳐 다음 <표4>와 같이 쟁점분양권 지분권자를 청구인을 포함한 4명으로 하고, 청구인이 OOO의 지분 1/3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4> 경정내역
(2)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OOOO OOO의 포기각서, OOO의 영수증, 약정서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지분이 1/2이 아닌 1/6이라고 주장하였는바, OOO이 제시한 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가 2002.9.30. 작성한 포기각서는 “쟁점분양권 매매에 있어 자신이 1/3 지분을 인수한 사실이 있고, 상기 지분을 포기할 것을 각서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영수인을 OOO으로 하여 2002.9.30. 작성된 영수증에는 2억4천만원을 쟁점분양권 전체 지분의 1/3에 대하여 영수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지급자가 누구인지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2003.4.30. 작성된 약정서에는 “쟁점분양권에 대한 공동 투자지분 및 투자수익의 지분율에 의한 분배를 확인하고, 하기 약정인은 추후 양도세 문제발생시 지분율에 의한 세금해결을 약정하며, 이를 후일에 증명키 위해 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약정인에는 OOO 2/6, 청구인 2/6, OOO 1/6, OOO 1/6로 되어 있다.
(3) OOO은 “OOOOOO에 쟁점분양권 양도시 중개인으로서 개입하였고, OOO(지분 1/3)와 당시 직원이었던 OOO도 지분권자로 참여하였으며, OOO의 지분 1/3은 이를 OOO과 1/2로 나누어 OOOO OOO의 지분이 각 1/6이 되었고, OOO는 2002.9.30. 그 지분 1/3을 OOO의 고모부인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2003.4.30. 쟁점분양권 양도후 OOOOOO에서 거래대금을 각 지분권자에 맞게 수표로 발행하여 교부하여 주기에,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다른 지분권자들에게 건네주었으므로 OOO의 주장이 맞다”라는 의견을 2010.10.5.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2011.3.9. 제출한 의견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분양권 매입과 처분은 전적으로 당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OOO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OOOO OOO이 운영하던 중개업소의 직원에 불과하여 지분권자로 이름만 올라가 있는 것으로 실제 지분권자는 아님)이고, 청구인은 현재 79세의 고령으로 OOO의 요청으로 1천만원을 빌려주고 몇 달 후 돌려받은 것이 전부이다.
(나) OOO의 포기각서 및 OOO(청구인의 조카)의 영수증은 OOO가 청구인에게 지분을 매도한 근거로 볼 수 없고, OOO이 제출한 약정서의 청구인 명의의 인영은 너무나 희미하여 인영의 글자체를 전혀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당해 약정서는 위조된 것이다.
(다) 첨부한 녹취록을 보면 OOO은 처분청과의 면담에서는 청구인이 공동지분권자인 것처럼 진술하고, 청구인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태도를 바꿔 청구인이 쟁점분양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는바, 이처럼 모순된 OOO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5) 청구인은 2010.12.6. 청구인과 OOO과의 통화내용을 녹취하였다는 녹취록, 양도소득세 고지서, 재산압류통지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처분청), 거래사실 확인 요구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쟁점분양권 공동양도자인 OOO은 자신의 지분을 1/2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이에 불복하여 2010.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10.12.2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7) 살피건대, OOO이 제시한 포기각서ㆍ영수증ㆍ약정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반박하지 못하고 있고, 공동양도자
OOO O OOO이 당해 서류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쟁점
분양권 양도에 깊숙하게 관여한 OOO이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분을 양수받아 청구인 지분을 1/3로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지분을 1/3로 본 처분이 일응 타당한 측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처분청이 쟁점분양권 지분과 관련하여 OOOOOOOOOOO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분양권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지분 1/3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양권 양도대금의 구체적인 실지 귀속 및 OOOOOOO 등 관련자에 대하여 지분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