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세목】
증여
【재결요지】
근로소득이 취득자금에 사용된 증빙자료가 없으며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부모의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으로 보아 취득자금 전액을 증여재산으로 판단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 OOOOO OOO OOO호(13평형으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1.3.10. 청구외 김OO으로부터 OOO,OOOO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2001.3.10~
2002.3.13. 기간중 부모(김OO, 강OO)로부터 취득자금등 OOO,O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3.13.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OO,OOO원(5건)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등을 부(父) 김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근로소득자로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재력이 있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며, 적어도 근로소득금액 OO,OOOO원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26세로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청구인의 부(父) 김OO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등 OOO,OOOO원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에 사용되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OOO,OOOO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다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타인의 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가 국 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 든 증여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1.3.10. 취득할 당시 26세의 미혼이었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경위는 청구인의 부모(김OO, 강OO)가 청구인에게 결혼전에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 양도인 김OO과 직접 처리한 관계로 취득내용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2002.11.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의 부(父) 김OO은 2002.11.5.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취득자금 등을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OO O OO)
처분청은 위 확인서와 청구인 부모의 은행계좌의 입출금사항 등을 조하여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금액을 OOO,OOOO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증여가액 OOO,OOOO원에서 청구인의 2000년~2002년 기간중의 근로소득 OO,OOOO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근로소득으로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 등에 직접 사용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OOO,OOOO원의 현금을 직접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가액을 OOO,OOOO원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