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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부0403 (2010. 6. 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을 쟁점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폐전선을 수집하여 수출하는 사업자인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세무서장이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한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O OO)으로부터 공급가액 536,984,500원의 세금계산서 12매를 수취하여 그 중 공급가액 359,935,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5,993,5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였다.

나.처분청은 2009.7.10. 청구인이 OO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252,4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의 영업이사인 이OO로부터 폐전선을 매입하면서, 동 법인의 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등을 확인하여 거래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데도 OO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최초로 OOOOO에 폐전선 매입대금을 송금한 2008.7.21. 현재 동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최OO이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천OO이어서 서로 다른데도 그 사유를 확인하였다는 흔적이 없고, 2008.7.1.~2008.7.21. 사이에 고철을 매입하고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법인등기부등본(2008.7.22. 발급)과 법인인감증명(2008.7.28. 발급)을 수취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거래시 청구인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데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3.12.29.부터 OOOOO OOO OOO O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폐전선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사업자인데 2008년에 OO세무서장이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한 OOOOO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8년 7월분 부가가치세 월별조기환급 신고시 쟁점매입세액 35,993,500원을 공제하였다.

(OO OO)

(3)청구인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2008년 6월경, 2007년부터 알고 지내던 이OO가 청구인을 찾아와 OOOOO의 영업담당이사라면서 품질이 좋은 폐전선을 중량을 좋게 하여 공급하겠다는 제의를 하므로 물건을 확인한 후 거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자, 2~3일후 OOOOO의 대표이사 최OO(OO OOO), OO OOO(OOOOO OOO OOO OOO, OOO OOOO)O OO OOOO OOOO OOOO OOO의 명함과 법인 통장사본을 주어서, 폐전선의 품질상태를 확인한후 거래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며, 2008.7.1. 경 이OO가 가져온 폐전선의 품질과 가격이 만족스러워 매입대금은 수출대금이 입금되는대로 주기로 하였다가 이OO가 매입대금을 달라고 독촉하여 2008.7.21. 경 법인관련 서류를 보내준다는 조건으로 일부 거래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7월말경 OOOOO의 법인인감,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받고 계속하여 거래가 있었으나, 2008년 8월경부터 OOOOO OOOO OOO OOOOOOO OO OOO가 음주무면허뺑소니로 구속됨에 따라 OOOOO으로부터의 매입은 종료되었으며, OOOOO이 자료상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덜컥 겁이 나서, 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536,984,500원 가운데 2008년 7월분 영세율 등 월별조기환급신고시 공제한 359,935,000원외에 8월 수취분 177,049,5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았다 한다.

(나)청구인은 폐전선을 실지로 매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정상적인 사업자로, 사업의 특성상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5~6회 받은 적이 있어 비철 등 매입거래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거래내용확인, 대표자 싸인, 계근사진, 비철적재차량 사진 등을 비치하였으며, 거래처의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 관련 거래에 대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4)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청구인은 OOOOOO 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폐전선을 실지 매입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2008년 8월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점, 이OO와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도 이OOO OO OO OOOOO의 실재 여부를 사후에 서류로만 확인한 점, 청구인이 최초로 OOOOO에 폐전선 매입대금을 송금한 2008.7.21. 현재 동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최OOOO, OOOOOOO OOOO OOO이어서 서로 다른데도 그 사유를 확인한 흔적이 없는 점, 2008.7.1.~2008.7.21. 사이에 고철을 매입하고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법인등기부등본(2008.7.22. 발급)과 법인인감증명(2008.7.28. 발급)을 수취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매입세액에 관련된 거래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나)실거래와 대금지급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OOOOO 명의의 통장은 청구인에게 폐전선을 공급한 이OO가 관리하였다고 이OO 본인이 진술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폐전선을 매입하여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액 관련 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폐전선을 공급한 실사업자인 이OO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함이 타당하다.

(5)OOOOO의 법인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 및 청구인이 최초로 거래대금을 송금(2008.7.21.)시 거래상대방에 대해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OOOOO의 대표이사는 2008.1.8. 설립시 부터 2008.7.21.까지는 천O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 OOOOOO(OOO O 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 OOOOO O, OOOO OOOOOO OOO OOOOO 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OOO OO)OO OOOOO OOOOO OOO으로 변경되었으나, 사업자등록증사본은 대표자가 정정되지 않은 상태의 것을 수취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 관련 거래를 할 때, OOOOO의 영업담당 이사라고 하는 이OO로부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 법인통장, 명함 등을 교부받아 확인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년 7월, 8월, 2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약 6억원에 달하는 폐전선을 매입하면서, OOOOO의 실지 사업자 여부를 이OO의 말만 믿고 직접 확인해 보려고 노력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08.7.21. 매입대금 5,000만원을 최초로 송금하고 2008년 7월말경에 수취하였다는 법인등기부등본(2008.7.22. 발급)을 보면 대표이사가 최O

O

OO OO OOO, OOOOOOO OOOO OOO이어서 서로 다른데도,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정정을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이OO의 말만 믿고 그 이유를 확인해 보지 않은 점, 수취한 세금계산서 가운데 2008년 8월분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7)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거래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데도 관련 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