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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점포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840 (1989. 7.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받은 금액보다 적은금액을 받은 것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였음이 조사당시의 계약서, 확인서등 관계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확인된 보증금 및 월세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 임대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기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사실조사(88.6.27-11.17간)과정에서 청구인이 86.3월-88.5월간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종합상가 OO OOOO 및 OOOOO 점포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3,000,000원, 월세 700,000원에 임대하고 그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 신고누락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88.12.17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259,400원(86년 제1기 410,890원, 86년 제2기 496,170원, 87년 제1기 117,410원, 87년 제2기 117,480원 및 88년 제1기 117,45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89.2.13 심사청구를 거쳐 89.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종합시장 OO OOOO 및 OOOOO의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동 점포를 임대하고 있으면서 86년부터 임대수입에 대한 정당한 조세를 회피하므로 조세범 처벌법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임의 제시받고 청구인의 예금구좌(OO은행 OOO가지점, 보통예금구좌 OOOOOOOOOOOOO)와 임차인의 당좌구좌 및 관계인에 대한 질문권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86년부터 조사일(88.9월) 현재까지 임대보증금 3,000,000원, 월세 700,000원으로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점포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

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사실을 조사(88.6.27-11.17간)한 결과, 청구인이 86.3월-88.5월간 청구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종합상가 OO OOOO 및 OOOOO 점포를 임대보증금 3,000,000원, 월세 700,000원으로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음이 밝혀졌으며, 동 사실은

첫째, 임차인 OOO이 88.9.15자 진술조서에서 동인은 위 점포를 보증금 3,000,00원, 월세 700,000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월세 700,000원을 매월 청구인의 OO은행 OOO가지점 보통예금구좌(OO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고 확인한 점,

둘째, 청구인의 위 OO은행 구좌에는 86.3월-88.5월간 매월 10일경 7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셋째, 임차인 OOO의 당좌구좌인 OO은행 OOO가지점(OOOOOOOOOOOOOOO)에서 87.9.11 및 88.4.11 각각 700,000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위 OO은행 구좌에 입금된 사실등에 의하여 분명하다고 할 것이며,

반면, 청구인은 위 점포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거증제시도 없이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위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위 점포임대수입금액 누락사실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