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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의 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1512 (2001. 11.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아버지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자녀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자금이 자녀의 위탁관리자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입증안되 증여세 과세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1994.3.9 OO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 대지 340.2㎡, 건물 690.57㎡(이하 “OOO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청구외 박OO(이하 “박OO”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OOOOO OOOOOOO 99.6㎡(이하 “OOO아파트”라 한다)는 1996.4.10 청구인 단독으로 취득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박OO이 처분한 OO특별시 노원구 OO동 소재 부동산 등의 양도가액 1,485,000,000원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OOO부동산 매매대금 775,000,000원 중 670,000,000원과 OOO아파트 매매대금 158,000,000원 중 78,000,000원이 박OO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하여 박OO이 OOO부동산 매매대금 중 동인의 지분(1/2)을 초과하여 지급한 282,500,000원{670,000,000원-(775,000,000원×1/2)=282,500,000원, 이하 “OOO부동산의 취득대금”이라 한다}과 OOO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78,000,000원(이하 “OOO아파트의 취득대금”이라 한다)은 현금으로, 그 밖에 유가증권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1.4.1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246,979,500원과 1996년도분 증여세 35,118,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부동산의 취득대금은 1975년 박OO으로부터 증여받은 강원도 OO군 OO리 OO 답 등 4필지 10,904평(이하 “OO농지”라 한다)을 청구외 최OO외 1인에게 임대하고 이의 임대료로 받은 연 백미 20가마를 박OO이 자금화하여 위탁관리(미성년기부터 현재까지 박OO이 친권행사)하고 있던 74,000,000원과 동생 박OO과 박OO(이하 “동생 2인”이라 한다)가 박OO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던 자금을 동생 2인으로부터 차용한 60,000,000원 및 청구인의 배우자(이OO)로부터 증여받은 40,955,000원, 청구인이 1990.2.27 취득한 OO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OO OO OOOO(이하 “OOO상가”라 한다)의 양도대금 등 80,000,000원 계 254,955,000원으로 지급한 것이고, OOO아파트의 취득대금 78,000,000원은 OOO부동산의 임대소득 등을 박OO이 위탁관리하던 자금이므로 이들 재원을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박OO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이 건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대금이 지급되기 전에 청구인의 자금을 박OO에게 위탁관리 했다거나 청구인이 동생 등으로부터 차용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부동산 취득대금을 박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의 자금 출처가 청구인이 그의 부에게 위탁관리하던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하 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같은법 제29조의 3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대금이 박OO의 예금 등으로 지급되었으나 위 박OO의 예금이 청구인이 박OO에게 위탁관리하던 청구인의 자금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OOO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위탁관리자금인지에 대하여 본다.

첫째, OO농지의 임대소득 74,000,000원은 박OO이 동 농지를 청구인에게 1975년(14세)에 증여한 후 연 백미 20가마를 받아 이를 자금화하여 관리하던 자금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임차인인 청구외 최OO외 1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의 농지임대료와 그 관리내역에 대하여 제시된 증빙자료는 없다.

둘째, 배우자(이OO)로부터 증여받은 41,000,000원과 동생 2인으로부터의 차용액 60,000,000원에 대한 주장은, 박OO이 본인 소유 부동산 처분대금을 1993.9.28 청구외 박OO으로부터 받아 청구인의 배우자 및 동생 2인에게 분산하여 입금시킨 후 1994.1.27 이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시킨 것이라고 처분청 답변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배우자 및 동생이 박OO에게 위탁증식한 자금이라는 배우자 등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배우자 및 동생이 박OO에게 자금을 위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인 소유의 OOO상가를 1993.1.30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등 80,000,000원을 박OO이 위탁관리하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상가 양도당시 청구인은 OOO오토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던 반면 동 양도대금을 박OO이 위탁관리한 데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다음, OOO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박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OOO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78,000,000원의 자금출처로 OOO부동산의 임대료 수입금액과 OO농지의 1996년 이후의 임대료 10,000,000원 및 OO운수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배당금 5,850,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아파트 취득대금이 인출된 박OO의 예금계좌(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에 OOO부동산의 임대수입이 입금된 금액은 15,000,000원에 불과하고 이 입금액을 포함한 OOO부동산의 임대수입과 OO농지의 임대료 및 OO운수주식회사에 서 받은 배당금이 박OO에 의하여 위탁관리되었다거나 OOO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들 자금이 청구인의 소득으로 발생된 것이라 하더라도 OOO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OOO부동산과 OOO아파트의 취득대금이 청구인의 부 박OO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위 인출된 자금이 청구인의 위탁관리자금으로 조성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박OO으로부터 위 취득자금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