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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0681 (1994. 4.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제출이 없었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 외 2필지 답 2,515㎡(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77.1.1(간주취득일) 취득하여 92.6.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0.1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65,425,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3 심사청구를 거쳐 94.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쟁점토지는 90.8.11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었으나 사실상 공업용지로 사용할 수 없어 계속 농지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야 하며,

②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① 8년이상 경작한 농지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공업지역으로 지정된지 1년이 경과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90.8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후 1년이 지난 92.6월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이며, ② 또한 관련 소득세법에 의하면 토지등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제출이 없었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로 비과세 하여야 하는지

②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ㆍ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은 쟁점토지가 90.8.11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건이며, 따라서 쟁점토지는 위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지역에 위치한 농지로서 공업지역으로 지정된지 1년10개월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는 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하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2.6.3 양도하고 93.5.26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