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2. (생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
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OOO(이하 “청구종중”이라고 한다)으로서,
1923.10.8. 종중원(박OOO 및 박OOO 각 1/2 지분)에게 명의신탁한
OOO 대 2,314㎡OOO 가처분결정(채권자: 청구종중, 금지사항: 매매, 양도 등 기타일체의 처분행위)으로 1995.5.13. 가처분등기되었다}의 공유자 지분 22분의 21{박OOO 지분은 1932.3.18. 종중원 박OOO 등 11명에게 각 1/21씩 이전
되고, 박OOO 지분(1/21)은 박OOO을 거쳐 2006.6.2. 청구종중에게 이전
된바, 이를 제외한 21/22 지분을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을 2009.4.21. 한국토지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한국토지공사는 2009.4.21.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OOO원(이하 “쟁점공탁금”이라 한다)을 ‘보상금을 수령할 피공탁자의 주소불명 또는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불확지’를 사유로 법원에 공탁하고 2009.5.29.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종중은 2009.9.30. 종중원들을 상대
로 11건의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의 소를 제기하여 2010.3.31.부터 2011.
7.21.까지 원고승소판결로 확정되었다}하고 2010.11.8.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OOO하여 2009년 귀속으로 기한후 신고하였다가, 2013.7.22.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9년 귀속이 아닌
쟁점공탁금에 관한 소유권확정판결일이 속하는 2010년 및 2011년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8.16. 청구종중에게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청구
종중이 제기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인바, 설령 청구종중이 종중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의 소를 쟁점토지의 소유권 분쟁에 관한 소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종중은 이 건 경정청구를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에 대한 판결확정일(청구종중이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에 대한 11건의 소송은 2010.3.31.부터 2011.7.21.까지 원고승소판결 및 조정으로 확정되었다)로부터 2년 내지 3년 3개월이 경과된 2013.7.22.에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도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