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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2636 (1996. 9.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토지초과

【재결요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처분청은 1992.12.31 현재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O 답 747㎡등 7개필지 토지 9,881㎡를 유휴토지등으로 판정하고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48,056,480원을 1993.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바 있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4.1.8 심사청구를 거쳐 1994.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처분은 1994.6.22 처분청이 이미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의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취소명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미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