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 주주였는지 여부(기각)
【세목】
기타
【재결요지】
사실관계상 과점주주로 제2차납세의무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남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기계의 주주로서 동 법인의 설립등기일 83.8.4 이후 감사 및 이사로 재직한 바, 처분청은 전시 법인이 ‘86사업년도 법인세등을 체납(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한데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 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88.11.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세액, 법인세 3,876,180원 방위세 588,040원을 납부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10 심사청구를 거쳐 89.3.27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을 88.11.7 주식회사 OO산업기계의 과점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4,687,420원을 납부 통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 모르게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거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없고,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이 83.8.4일 처분청에 법인설립 신고시 제출한 등기부등본 및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사에 선임되어 있고, 법인 설립시 발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점과 사회 통념상 법인감사에 선임되거나 법인설립시 발기인으로 등재될 시에는 인감이 반드시 첨부하게 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 주주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자(이하 ”과점 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88.9.10 처분청은 부산시 북구 OO동 OOOOOOO 소재 (주) OO산업기계 대표이사 OOO에게 이 건 체납세액을 납세고지 하였으나 체납되므로 88.11.7 청구인을 전시 법규정에 의거 과점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며, 실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근무한 일도 없으며, 주주로서 권리 행사를 한 바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동 납부고지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동 법인의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므로, 체납법인의 사업기간이 1.1-12.31(12월 결산법인)인바, 이 건 체납세액인 ‘86사업년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86.12.31로 보아야 할 것인바, 상기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과점 주주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체납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에서 청구인은 83.8.17 법인 설립시 발기인으로 있다가 법인 설립일 83.8.4부터 84.8.4까지 감사로 선임 재직하였음과 85.5.5부터 이사로 선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84.2.14 처분청에 제출된 ‘83년도 결산서상 부속서류인 주주총회 의사록 및 감사 보고서상 청구인이 실제 감사로 활동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에 제출된 83년 이후 체납법인의 주식이동 상황 명세서를 통하여 청구인의 주식 변동상황을 보면, 당초 법인 설립 등기시 2,000주를 배정받은 후 83년부터 86년도 초까지 15,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86.12.10 동 주식 15,000주 전체를 당시 대표이사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양도 여부는 구체적인 금융자료 제시가 없어 확인할 수 없으며, 86.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당시 대표이사 OOO은 청구인과 남매관계이며, 체납법인의 총 보유 40,000주 중 10,000주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식 15,000주를 합하면 25,000주로서 62.5%를 점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며 청구인을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막연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 세액을 납부 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