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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0079 (1999. 3.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결정)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은

같은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고지서는98.5.13 별지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는 바, 청구인들은 이 날로 부터 60일이 되는 98.7.12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다시 115일이 경과한 98.11.4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청구인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심사청구서 및 이 건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

울산광역시 중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