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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0641 (1995. 6.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어떠한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4서259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2.23 이후 자격증이 없음에도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전기설계용역업(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영위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자격설계용역업자이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94.7.16 청구인에게 89/1기~92/2기 해당분 부가가치세 합계 9,727,1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31 이의신청 및 94.11.21 심사청구를 거쳐 9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과세관청에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수년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인정하여 오다가 뒤늦게 무자격설계용역업자라 하여 소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와 다목 규정에 의하면 자격증없이 제공한 설계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제2호 다목 규정에 의하면 설계제도사업등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그 의무를 이행(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본다.

1) 청구인이 자격증없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쟁점용역을 영위하였으며 이와 같이 자격증없이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전시 법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이 건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용역이 면세사업이라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이를 신뢰하고 행동한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이어야 하는 바, 이 건 처분청의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청구인이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받아 들였던 것 뿐이지 쟁점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어떠한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 94서2597, 94.7.26 등 다수)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