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겸용주택중 점포 부분이 주택 부분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겸용주택은 그 전부를 점포로 임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겸용주택중 38.1평의 면적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신빙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주택 전부를 점포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안양시 OO동 OOOO 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2.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25,385,590원 및 동방위세 5,077,110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OOO 등은 73.5.23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대구시 중구 OO동 OO O소재 주택(대지 294.2평방미터, 건물 185.43평방미터)을 상속받아 거주하여 오던중 청구인은 80.3.3 직장 관계로 서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청구인의 모 OOO은 계속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81년 9월경 주택의 일부를 상가로 개축하여 무허가 건물 13평을 포함한 총 건물면적 69.2평중 점포 31.1평을 임대하여 오다가 87.11.3 이 건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이 건 겸용주택 전부를 점포로 인정하고 동 겸용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이 건 겸용주택은 주택의 면적(38.1평)이 점포면적(31.1평)보다 커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관련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OOO이 이 건 겸용주택중 약 65평을 청구외 OOO에게 식당 점포로 임대하였음이 위 OOO이 86.7.2 사업자 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에 나타나고 있고, 또 양품점으로 5.5평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사실을 청구인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겸용주택은 그 전부를 점포로 임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청구외 OOO혼자서 이 건 겸용주택중 38.1평의 면적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신빙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 전부를 점포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겸용주택중 점포 부분이 주택 부분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인 OOO은 73.5.23 상속받은 주택(대구시 중구 OO동 OOO소재 대지 294.2평방미터, 건물 185.43평방미터)을 개축하여 건물 면적을 69.2평으로 한후 87.11.3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겸용주택중 타인에게 상가로 임대한 평수가 동 주택의 면적보다 크다 하여 상가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겸용주택중 38.1평을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위 겸용주택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 내용에 의하면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세적 관리 카드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현지확인 조사서에 임차 평수가 65평으로 되어 있으며, 인근 주민등에 탐문한바 1층 전체중 양품점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식당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2층 12평에 대하여는 사용자 확인이 불분명하나, 구조 및 1층이 식당이라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모 OOO이 사실상 거주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인대 반하여 청구인은 인우보증서만 제시하고 있으며 더우기 쟁점 주택은 88년초에 이미 철거되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모친 OOO이 쟁점 주택중 38.1평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