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특별부가세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권리의무주체는 청구법인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0.1.30 법인해산을 등기하고 90.3.26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외 11필지의 대지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91.12.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893,770,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9 심사청구를 거쳐 92.4.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90.1.30 법인해산을 등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90.3.26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권리의무주체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학교법인 OO학숙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학교법인 OO학숙의 기본재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에 규정된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90.6.25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게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권리의무주체는 청구법인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권리의무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특별부가세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먼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권리의무주체가 누구인지를 살펴본다.
상법 제245조
및 제541조는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해산된 후에도 청산이 완료되기전에는 해산전의 회사와 동일한 법인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상법 제254조
및 제541조에서는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재산을 환가처분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법령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산O에 환가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대한 권리의무의 주체는 청산O에 있는 청구법인이라고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청산O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특별부가세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2조
제1항은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3조
제6항은 청산기간O에 생긴 각 사업년도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년도 소득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법령을 모아보면 해산한 법인이 해산한 날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O에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므로 청구법인이 청산O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5-1-5...43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과세소득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