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2529 (1998. 2.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
에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이 건 납세고지서수령일에 대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7.4.17에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과세자료상 청구인은 1997.6.27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관련규정상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1997.6.16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71일이 되는 1997.6.27 심사청구를 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할 것이다.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