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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0154 (2014. 5.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7.18.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을 경과한 2013.10.1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

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우편물조회서 등에 의하면, OOO장은 청구인(대리인 : 세무사 OOO)이 2013.6.3.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2013.7.16. 대리인의 사업장 주소지로 송달(OOO) 하였고, 청구인은 2013.7.18. 이를

수령(수령인 : 세무사사무소 직원 OOO)한 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10.17. 우리 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3.10.17.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

법」이 규정한 불복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