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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1623 (2007. 9.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매출된 품목과 가공계약에 의해 매입한 품명이 일치하는 점, 대금을 현금을 지급하다가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에는 거래증빙을 위해 금융결제로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매입거래 전부가 가공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님.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7.2.21.

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4,905,300원 및 2004년 1기분 5,686,340원, 2004년 2기분 6,936,93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832,63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32,219,38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공급가액 117,133천원을 매입세액에

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

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5.5.1.

OOOOO OO OOO OOOOOO번지에서 제조업(기

타 특수목적용 기계)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OOOO OOO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자료상 거래혐의자료라는 과세자료를

보받아, 청

구법인이 2003년 2기~2004년 2기 과세기간중에 중앙

물 신동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87,681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금

융거래가 있는 공급

액 70,548천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현금결제하였다는 공급가

액 117,13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7.2.21. 청

구법인에게 2003~2004사업연도

법인세 44,052,010원(2003사업연도 11,832,630원, 2004사업연도 32,219,380

원) 및 2003년 2기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7,528,570원(2003년 2기분 4,905,300원, 2004년 1기 5,686,340원, 2004년 2기 6,936,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기존에 거래하던 타업체의 체납과 불량품 증가ㆍ납품일

지연 등으로 인해 다른 업체를 모색할 즈음에 OOOOO OOO(

O

O

OO OO OOOO OO)을 알게 되었고 이 시기는 원자재 수

급비상

기로 거래초기에 청구법인이 통장거래를 원하였으나 신동석의 현금결제

요구로 일부 자투리 무게를 차감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거래를 하게 되었

는 바,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납품받은

목의 가공기록과 주간회의

기록 등에 의하여 실지 매입하였음이 입

증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

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적기에 원자재를 매입하기 위하여 현금결제를 하였다

거래즉시 매입대금 지급이 이루어 졌을 것이나 인출일과 대금지급일

의 시

기,

인출액과 대금지급액 차이 등으로 실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인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의 주간생산 내용사본, 가공일

지, 업무일 등은 청구

법인의 내부문서로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은행이체금액을 실지거래

보았으나 나머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

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

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

ㆍ사

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과 납부세

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

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

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

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OOOO OOO에 대한 조사에서 OOO는 실

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부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청구법인과의 이 건 거래(2003년 2기~2004년 2기, 공급가액 187,681천원)에

대하여는 실거래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자료상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

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법인의 주간 및 일일생산

업무일지 및 현장작업일지, 매입장 및 매출장 등이 내부자료로서 객관성

이 없다 하여 증빙력을 부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한 금액은 실지거래로 인정하

면서 나머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통장내역상 8일~17일전에 초과인출 및 미달인출되었다는 사유로 가공거

래로 보았음이 과세자료 등으로 나타난다.

(OOO OO)

(3) 청구법인은 주로 자동차 범퍼 등 자동차 부품과 관련한 금형을 제

작의뢰받아 납품하는 업체로서 주물작업은 하청을 주며 완성된 주물을 납품받아 청구법인이 세부가공을 한 후 이를 매출처에 납품한다면서 쟁점금액 또한 OOOO OOO에게 주물작업을 의뢰한 실지거래분이라면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OOOO과 신규로 현금거래하게 된 이유로서, 기

존거래업체들의 가격인상요구 및 불량품 다수 발생과 기존거래업체의 세무조사에 따른 채권압류로 인한 대금지급의 어려움 등으로 기존 거래

처를 바꾸려고 하였다면서 기존거래업체가 청구법인에게 가격인상을 하

겠다며 발송한 공문 및 체납자 보령특수주물에게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하도록 허용한다는 OO세무서장의 공문사본 등을 제시하였으며, OOOO측과의 신규거래 당시에는 주물 원자재가 품귀하여 현금거래를 요구하는 OOOO측의 제의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2004.10.19.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O과의

거래분에 대한 세무조사 해명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관한 거래명세표ㆍ

금계산서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였고, 동 통지 이후 OOOO도

제점이 있는 것을 알게되어 거래대금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통장이체

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법인의 금형 제작과정은,

도면 data접수→검토ㆍ설계 →

pattern,

modeling

→pattern tooling→ 주물modeling→tool p/g→조립

공→tooling→완

제품→검사→출고로 이어지며, 현재는 주물거래업체와

의 어려움 때문에

청구법인이 직접 주물작업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한편, 청구법인이 제작하여 매출처에게 납품하는 금형들은 동종의 금형들이 아니라 제각기 다른 모양 및 특성을 갖는 별개의 제품인 점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주물업체에게 하청을 준 품명과 청구법인이 매출처에게 납품한 품명을 비교하여 본 바, 첨부자료와 같이 그 품명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작한 금형을 납품한 매출거래에 대해

분청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세무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

로 확인된다.

(4)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법인은 금형 하나 하나

제각기 다른 금형들을 제작의뢰받아 금형의 기본단계인 주물을 하청업

체에게 의뢰하고 이에 의한 주물제품을 청구법인이 세부적으로 가

공완

성하여 매출업체에게 납품하는 금형흐름상 청구법인이 주물업체에게 의뢰한 품명이 매출한 품명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OOOO측의 요구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OOOO에 대한 세

무조사 통지 이후에는 거래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은행이체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

여 볼 때, 청구법인의 통장내역상 대금을 지급하기 수일전에 초과인출하고 미달인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실지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거래분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

액을 불공제하고 손금 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