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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270 (2009. 11. 2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특정거래처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2008.1.17. OOOO OOOO OOOO OOOO으로 상호변경)은 2006.12.12. 개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O OOOO(2007.10.18. OOOO OOOOOO으로 상호변경하였고, 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2007년 제1기에 공급가액 1,350,532,516원 및 2007년 2기에 공급가액 114,541,063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3.28.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처를 OOOOOO OOOO OOOO(OO OOOOOO라 한다)로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인지하여 단순히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만을 정정신고하였을 뿐, 이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정당한 수정신고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6.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236,115,170원, 2007년 제2기분 18,782,420원, 2007사업년도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32,231,6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실

매입처인 OOOO로부터 실지로 물품을 구입하고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OOOOO OOOO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를 OOOO에서 OOOO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여 세무대리인이 이를 청구법인에 확인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2008년 2월 청구법인의 결산과정에서 OOOOO의 거래가 누락되어 부가가치세가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여 2008.3.28.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처를 OOOOOO OOOO로 변경하여

수정신고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등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OO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OOOO으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단순히 매입처를 OOOOOO OOOO로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만 정정하여 수정신고함으로서 미달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OO세무서장이 2008년 2월 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착수하여 2008.3월 종결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OOOO는 OOOO과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거래사실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2008.3.28.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 등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 3 및 제47조의 4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4)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4)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O으로부터 2007년 제1기 및 2007년 2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08.3.28. 기 신고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처를 OOOOOO OOOO로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 등을 불공제하였다.

(2)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OOOO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2008년 2월 청구법인의 결산과정에서 공급자가 OOOO으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여 2008.3.28.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매입처를 OOOO에서 OOOO로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등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고 주장한다.

(가) 처분청 조사복명서(2009년 3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O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OOOO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OOOOO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제시하고 있다.

<표>

(단위 : 원)

구 분

공급일자

공급가액

소계

2007년 1기

2007.05.31.

365,327,623

1,350,532,516

2007.06.15.

400,018,126

2007.06.30.

585,186,767

2007년 2기

2007.07.23.

114,541,063

114,541,063

(다)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최종명의 사실확인서(2009.8.21.)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 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처가 잘못되었으므로 OOOO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세무대리인이 이에 대해 청구법인에 확인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법인결산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며 당초 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있다.

(라)

OOOO의 세금계산서 수수경위 확인서(2008년 10월)에 의하면, OOOO

은 청구법인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350,532,516원의

세금계산서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14,541,063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위 거래를 실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OOOO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OOO)

에 청구법인 명의로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물품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정상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청구법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자를 OOOO가 아닌 OOOO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OOOO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실지 물품은 OOOO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 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 등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