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기각)
【세목】
증여
【재결요지】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따른결정】
조심2011중0118
【참조결정】
조심2009중4146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 외 8필지의 농지 8,69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3.27.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8.10. 청구인에게 2008년도분 증여세 63,559,51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하고 있는 OO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버지를 도와 쟁점농지를 20년 이상 경작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2004년 말부터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어 농업을 계속할 수 없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1997년부터 2008년까지 OOOOOOO(주)와 OOOO(주)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부모가 농사를 짓고 청구인은 주말 등을 이용하여 도와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및 증여일 이후 계속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영농자녀로 볼 수 없으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영농자녀가 아니라 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급미터 이내의 것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의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6년부터 2008년까지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되고, OOOOOO(주)는 OOO OOO OOO OO OOO번지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OOOOOOOOO(주)는 OOO OOO OOO OO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
(나) 증여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7항은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관련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OO OOOOOOOOO, OOOOOOOOOO 같은 뜻),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8년까지 OOOOOO(주) 등에서 근무한 사실로 보아 다른 직업에 전념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아버지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