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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7부3623 (2017. 12.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 건 과태료와 관련한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닌 과태료부과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3.6.~2015.12.31.의 기간 동안 OOO 소재 OOO을 OOO으로부터, 2013.9.16.~2015.7.9.의 기간 동안 같은 시 OOO 소재 ‘OOO’을 OOO으로부터 각 임차하여 차명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 일부를 누락(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2.6.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 OOO원을 결정ㆍ고지(송달일 2017.2.20.)하면서, 실질 사업자인 청구인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7.2.9. 차명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중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 OOO원에 대한 과태료 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7. 이의신청을 거쳐 2017.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자금을 수령한 OOO으로부터 숙박업을 제안 받아 청구인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했으나,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OOO 명의로 OOO 숙박업을 영위하였는바 이는 명의위장도 아니고 미등록사업자로 볼 수도 없으며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차명계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누락금액 OOO 전액은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와의 거래이고, 소액의 과태료 부과대상 제외 금액을 차감한 과태료 부과

대상금액 OOO원도 국내여행사ㆍ학교법인과의 거래가 전부이다.

(2) 현금영수증 제도의 취지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숙박업은 여기에 해당되나 청구인의 영업형태는 형식만 숙박업일 뿐 제조업 및 도매업과 똑같이 모두 사업자와의 거래이고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숙박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과세된 매출누락 전체가 OOO을 유치한 국내여행사, 중ㆍ고등학교에서 단체 수학여행객을 유치한 여행사 또는 학교법인이 전부이다. 청구인의 통장 입금 기록사항에 따르더라도 개인명의는 없고 회사명의로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이에 대해 수입금액 입금자들의 사업자등록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이는 과세관청에서 확인할 사항이다. 또한 개인에 대한 숙박비는 2인 1실 조식 포함 OOO원에 불과하여 영수증 발급 대상금액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여행사 및 관광객을 인솔한 가이드 등이 투어비에서 알선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지급한 숙박업에 관한 수탁경비라는 입장이나, 여행사 패키지 상품상 숙박비 및 조식비는 여행경비의 일부로서 여행사가 숙박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4)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태료 OOO원은 취소되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로 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와의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숙박료를 지급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누락된 수입금액을 입금한 자들의 사업자등록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2) 숙박업은 현금영수증발급 의무 업종으로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규정(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여행사 및 관광객을 인솔한 가이드 등이 투어비에서 알선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지급한 숙박업에 관한 수탁경비로서 여행사 등의 과세표준이 아니므로 이는 소비자와의 거래에 해당[심사부가 2015-0090(2015.12.11.)]하며(즉, 여행사는 고객들의 숙박료를 단순 대리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실제 이용자들에게 영수증을 직접 발행해야 함), 청구인은 여행사의 일반모집여행과 관련(여행사의 투어비 전액이 과세표준에 해당)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명의대여자를 사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관련 수입금액을 명의대여자의 통장으로 수취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숙박비가 1박당 OOO원으로 수입금액 누락액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기준 금액은 건당 거래금액이 OOO

이상으로 청구인의 1박당 숙박요금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당초 과태료 부과처분과 함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과태료 부과처분만을 다투고 있는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같은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건 과태료와 관련한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55